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싸이트가 있는지 몰랐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1971년터 2000년 4월 까지 지방직공무원(기능직)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0여년동안 한곳(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물 정화를 위해 각종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계속 접하셨습니다.
그러던중 퇴직후 11개월만에 몸이 안좋으셔서 병원에 가서 직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셔서 직장의 대부분을 제거하시고 인공항문으로 살고 계십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제 편히 쉬셔야 되는데 못쓸병에 걸려 고생하고 계십니다.
등산에 매일 아침이시면 1시간씩 조깅을 하시던 아버지가 병이 걸렸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30여년동안 맡고 만지시던 화학약품이 병에 원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 오직 주말도 퇴근없이 직장 사택에 사시면서 사신분이신데
저히 아버지 같은 분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는지요?
이제 얼마 못사실 아버지에 마지막 위안이 될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