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의 글 잘읽어보았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신 많은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78년5월에 입대하여 1980년1월까지근무를 하다 1980년1월10일 취침중 폭풍우로인한 기상악화로 함정이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철판으로된 바닥에 부딪혀 정신을 잃엇습니다.
개어나보니 수도통합병원이였고 약40여일간 입원후 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약한달간 입원후 퇴원하여 근무하다 1981년 4월 만기전역하였습니다.
병원입원시의 병명은 전간(간질)이였으며 전역후 약6개월후 다시 발작증세가 나타나 오늘날까지 약20여년간을 매월병원진료와 더불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입대하기전에는 아주건강하였으며 수상구조대원으로 일을하기도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되어있으며 사실상의 직장생활이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복용하는 독한약으로 인하여 치아가 거의 빠져서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우연한기회에 국가유공자를 알고 몇일전 신청으하였는데 간질부분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간질일경우 신체등급응 어느정도 되는지요
또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치아손실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군 경력증명서에는 공상으로 처리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아무리 찿아봐도 간질에 관련된 글은없어서요.
공상 인정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것은 보훈청에 문의해
보시길...
관할보훈청담당자의 역활은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