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군생활 당시..레펠 교육훈련중..5층 가량의 타워에서..추락하여..1번요추압박골절상을 입었습니다..물론 공상처리 되었구요...
저는 지금까지 저의 상태가...국가유공자에 감히 등록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단 한번도..유공자 등록을 고려해본바가 없는데..친구들이(대부분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신청을 해보라고 하도 권고하여..이렇게...국사모까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부상정도가 심하여..유공자가 되신 분들께..죄송한 마음이고요...아무쪼록 제 글을 읽어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수특전단에..하사로 입대하여..6개월간의 군사교육을 마침과 동시에...당시..대통령경호실에 근무하던 27특공이라는 부대에...동기 5명과 함께 차출되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레펠 교육훈련을 하던 중 5층 높이의 타워에서 추락하여...1번요추압박골절상을 입었고..가슴에서..국부하단까지(배에 구멍을 얼굴만하게 내주더군요..숨쉬라고..) 통기부스를 하는 치료를 받은 후 수통에서 가료 중..부대 인사장교가..방문하여...지방병원으로 후송을 가야 하는데..가게되면..다시는 근무하던 부대로 복귀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당시..공수부대원에게는 27특공부대는 명예스런 부대였음) 즉시 퇴원신청을 하여 수통에 입원한지 10여일 만에..부대의 응급차량에 실려 퇴원하였으며..자대 내의 의무대에서 누워있었습니다..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문민정부와 공수부대는..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로..부대가 청와대에서 철수하게 되었고.이후 해체 절차를 밟았으며..이 과정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특별한 사정으로 동병명으로 한차례 더 입원하여 부산병원에서 6개월 간 치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는 당시 부대상황이 혼란하여..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수전증이 있습니다..(술잔을 9홉만 받으면..술을 많이 흘릴정도로)
그 외에는 선발교육 도중..구타로 인한 치아손상이 총5개..오른쪽 무릎 내측인대파열(도보에 문제는 없으나..치료를 전혀받지 못하여..나중에 병원을 찾아가니..인대에..이물질이 파고들어..치료불가라 합니다..)-치료를 받은바 없으므로..서류상 근거자료는 없고..제 몸과 동료들이 근거의 전부임-
부대해체 후 특수전사령부와 특수전교육단을 거쳐 마지막으로 쫒겨간 곳이 거여동에 있는 3공수였는데..그곳에서...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수통에서 1번요추압박골절로..3급 판정을 받고...강원도의 21사단으로 방출되었으며..그 곳에서..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인지...지금까지 허리통증으로...고생을 하고 있으며..손을 떠는 현상으로 부끄럽게 살고 있습니다..
신체손상이 많으신 선후배님들께 정말 죄송하오나...저 같은 경우에도....유공자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7급의 경우...경미한..기형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가능하다고 하는데...그 경미한 기형 또는 장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화려하고 강한 군생활을 꿈 꾸었으나...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전우들에게 폐를 끼치고...선후배님들의 눈치를 보며..비참한 군생활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의 발전만을 생각하세요.
허리상태와 치아 모두 공상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리의 경우 수술을 하였거나 장기간의 치료후에도 영구장해가 남으면 등급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신검받을때 신검의가 수술을 해서 좋와질수 있다고 판단하면 등급보류나 등급받기 힘들거구요. 우선 수술유무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허리상태와 치아 모두 공상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리의 경우 수술을 하였거나 장기간의 치료후에도 영구장해가 남으면 등급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신검받을때 신검의가 수술을 해서 좋와질수 있다고 판단하면 등급보류나 등급받기 힘들거구요. 우선 수술유무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