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월남전에 참전하여 현지 병원에서 약 14개월 정도 입원하였다가 한국의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의가사 제대하셨습니다.
그 후 고혈압으로 약을 계속 드셨고 1998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마비, 말을 못하십니다.
현재 월남전참전유공자가 되셨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저의 아버지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고혈압과 뇌경색이 월남전참전과 연관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일반 개인병원의사의 진단서는 인정 안되고, 대학병원이상이더군요.
저의 아버지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3)보훈처에 나와있는 공통된 제출서류를 제외하고 병상일지등 다른 관련된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엽제 살포지역에 근무하셨고 뇌경색이 고엽제관련질환으로 인정되면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로 됩니다. 고혈압도 후유의증이며 동반 합병증이 이어야 인정됩니다. 결론을 드리자면 현재는 후유의증유공자로 분류하며 국가유공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궁금사항은 당시 입원하신 사유가 무엇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