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국민청원<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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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lt;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gt;

윤홍규 4 1,442 2018.01.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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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76169로 청원 하였습니다.
또 다시 동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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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현충원 참배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국비진료를 받도록 되어야겠고 무었보다 시급히 보훈연금을 포함한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토록 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01.06>


Comments

노동이 2018.01.06 19:05
2018 다시 시작이군요.
이번엔 바로가기 홈피주소와 네이버 및 카카오톡 등 모두 로그인이 가능하고 로그인을 별개로 해도 모두 건수에 들어간다고 내용에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겨울나그네 2018.01.06 20:39
문재인 촛불 정권 에서는 비상식이 상식으로 오는줄 알았는데
어찌 이꼴로 돌아가는지.. 보훈처장 은 뭐하고계세요..
영진 2018.01.07 13:51
문제점 국가유공자 연금 국민연금 합하여 2250000만 원 초과로
의료헙1`종 탈락 하고 65세 노령연금 도 안나합니다 문제점임니다
해격책 임니까 !
xX준Xx 2018.01.08 08:35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의 신고절차와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이문제는 소득세법 12조에서 빠지지 않는 한은 계속 소득으로 인정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연금등이 비과세소득으로 고정되어 있는한은 결국 소득세법에의한 소득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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