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 비행장에서 공군 하사관으로 복무중에 96년 9월 초에 여자친구를 안동에 데려다 주고 출근준비를 위해 자취방인 점촌으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 97년 1월 31일 부로 의거사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 상이군경 신청을 한지는 보름정도 되었구여... 전역 당시 비공상이였던 것을 ..
공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후휴증이(간질) 있어 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도와 주세요.. 선배님들...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런 판례가 있던데 ... 사고 경위서에 출근을 위해 자취방으로 가는중에 사고가 났다고 기재했는데 .. 특별히 안해도 .. 될까요...
판례수록범위 : 1954년 ~2003년 9월]
제목 대법원 특별 20030211 2002두954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1. 2-10 소정의'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 '귀대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일정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의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의 1.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의 경우를 공상군경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개념필연적으로 영내 거주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소속 부대 및 자택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대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1. 2-10
[2]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1. 2-10 [참조서적]
공2003.4.1.[175],811
[원심판결일자]020910 [원심법원]서울고법 [원심사건번호]2002누1757
아마도 비공상 여부 만으로 취소 할듯한데..
소송의 확률이 김경수님의 의견처럼 클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