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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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보험을 가입했는데...

류장현 4 878 2005.10.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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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리부상으로 인해 디스크 제거 수술은 받고 (3-4번, 4-5번.요추 5-1번)
국가유공자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은후 가입한 보험이 몇개 있는데..
보험 가입당시 질환 및 장애여부 등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장애여부에 장애판정을 받은것이 아니라 장애 없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가 타 보험회사측에 문의를 해보니
국가유공자 등급제도는 국가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 이기때문에 나중에 사고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가 궁급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0.29 01:11
님은 고지의무를 위반했읍니다
보험가입시 장애여부는 고지를 하고 부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보험 해약하는것이 좋습니다
안재섭 2005.10.30 21:03
저는 지금 보험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님과 같은 경우는 위 글의 김근관님 말씀처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받을수가 없습니다.......하지만 다른 보험에 가입 하실때 고지하시고 가입하시면 그 질병에 대한 입원 즉 디스크로 인한 질병 입원시에만 부담보 기간을 잡아 줄겁니다..........다른 질병 입원시는 보상 가능하구여^^
류장현 2005.11.01 09:12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디 상담할 곳 없나요?
조중현 2005.12.22 10:36
저두 그문제로 보험회사에 의뢰했는데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보상 받을수 있도록 조치 했어여~보험회사마다 다를니 가입한 보험회사에 의뢰하는것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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