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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1 1,448 2017.12.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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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 제2017-133호(2017. 1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6. ~ 2017. 12. 11. [마감]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김진이) 전화번호 : 044-202-5420 | 팩스번호 : 044-202-5496 | jin0124@korea.kr | 조회수 : 1,27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만7천원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lhj9535@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044-202-5698(보훈의료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국가유공자법시행령(보상의료)_hwp 파일다운로드국가유공자법시행령(보상의료).hwp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시행령)_hwp 파일다운로드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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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가리산 2017.12.16 17: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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