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찬양' 알제리 대통령 국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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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찬양' 알제리 대통령 국보법 위반?

이재만 0 729 2003.12.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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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외국 국가원수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또 그 발언을 들은 참석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고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66)은 방한 마지막날인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알제리 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지난 94년 사망한 김일성 전 북한 주석에 대해 언급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을 좋아하고 존경한다"며 "여기가 한국이라 해도 김일성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감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알제리는 전통적으로 친북한·제3세계 노선을 걸었던 국가다. 북한은 알제리가 62년 프랑스로부터 정식 독립하기 전인 58년 국가 승인을 하고 정식 수교를 맺었다. 남한과 알제리의 수교는 이보다 32년 늦은 지난 90년에 이뤄졌다. 부테플리카 대통령도 프랑스 식민지 시절 알제리 민족해방군 소속으로 싸운 경력이 있다.
 
문제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발언이 국내 실정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조는 특별히 적용 대상을 내국인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형사법 원리상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여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전제가 붙지만 이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김일성 관련 발언도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찬양·고무'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 참여정부 출범 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58명 가운데 93.1%(54명)가 7조 위반이었다는 점에서 '찬양·고무' 조항은 당국의 광범위한 자의적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외국 국가원수는 외교사절에 준한다는 국제법 때문이다. 지난 64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교사절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체포·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빈 협약은 지난 71년부터 한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했으므로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체포 또는 처벌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롯데호텔에서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도 대공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10조 '불고지죄' 처벌을 받을까. 불고지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불고지죄는 반국가단체 구성(3조), 목적수행(4조), 자진 지원 및 금품수수죄(5조 1·3·4항)에만 적용된다. 참석자들은 다행히도 외국 국가원수를 고발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를 벗어날 수 있었다.

최민규 기자 didofido@hot.co.kr  

굿데이   2003-12-12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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