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내부에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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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내부에 있네요!

권용호 2 1,009 2015.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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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돈이네요 정말 씁쓸합니다.
국민과 정치인은 예우를 해야 한다고 하고 국방부는 않된다 하고
어찌 이토록 꺼꾸로 되어 있을까요?

링크 클릭해서 일반인들의 댓글도 꼭 한번 보세요!

아래 기사 읽어 보세요


박수찬의 軍]'제2연평해전 6용사' 전사자 예우 반대한 국방부


기사입력 2015.07.03 오전 10:47
최종수정 2015.07.03 오전 10:53



지난달 29일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어느 나라든 적과 싸우다 사망한 사람은 ‘전사자’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적과의 교전 도중 목숨을 잃었는데도 순직으로 대우받은 군인들이 있다. 바로 2002년 6월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 등 6명이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발발 당시 군인연금법은 지금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만 정하고 있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04년 대통령령을 개정했으나 하위법령의 한계 때문에 소급할 수 없었다. 해당 대통령령의 규정은 2013년 법률에 직접 규정됐지만 여전히 소급규정이 없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했다.

때문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개인별 보수월액의 36배인 3048만~5742만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았다. 2004년 법개정 이후 발발한 천안함 폭침 전사자들은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 적용을 받아 1인당 평균 2억1000만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았다.

최근 영화 ‘연평해전’이 인기를 끌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전사자로 대우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형평성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주객전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정치권 ‘전사자 예우 법안’, 국방부 반대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어있다.

심재철 의원의 법안은 제2연평해전 사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보상을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하고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령탑 건립 등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안규백 의원의 법안은 기존의 군인연금법 부칙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해 개선된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적용·지급한다’는 예외규정을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과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두 법안을 집중 심의했다. 하지만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숙려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방부가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급입법을 할 경우 유사한 과거 전투 전사자들의 특별법 소요가 많아 예산부담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두 법안은 계류됐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지난달 29일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 전사자 예우를 위한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회와 국방부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지출 증가’만 신경 쓰는 국방부

6.25 이후 북한이 일으킨 침투·국지도발은 3000여회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200여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전사자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 등 소수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장병들을 전사자 수준으로 보상할 경우 1990년대 강릉 무장공비 침투 등 대간첩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장병들의 보상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을 전사자로 예우하고 보상할 경우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안규백 의원 발의안 기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간첩작전 도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이 같은 요구를 하게 되면 국방부가 지급할 보상금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국방부는 ‘전사자 보상’ 요구가 이어질 경우 발생할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상경계임무중인 해군 참수리 고속정대(자료사진)


6.25 이후 북한과의 교전 과정에서 사망한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군사정전위 편람을 인용한 심재철 의원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관 보고서에는 전사자가 224명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우리가 국방부에 문의해보니 232명이라고 답하더라”고 전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공문이나 증거 대신 “구두로 들었다”고 말해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윤후덕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정부가 증거도 확보 안 된 부처 의견을 빌미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문도 없이 입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재정소요가 발생하면 부처간 조율이 필수다. 구두로 부정적 의견을 받았는데 공식 답변을 달라고 더욱 독촉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보상 문제 대신 명예선양 사업이나 2계급 특진 등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정치권 인사는 “보상 문제는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정치권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자는 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예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도 갖춰줘야 진정한 명예선양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최근 군 당국은 제2연평해전 13주년과 영화 ‘연평해전’ 개봉을 계기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사자들의 보상 문제를 놓고 국방부가 취하는 태도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희생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난이 닥쳤을 때 누가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는가.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출처 : 세계일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8&oid=022&aid=0002864666


Comments

윤기섭 2015.07.04 20:58
전 세계에서
거꾸로 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ㅜㅜ
저는 하도 당해서
이젠 늘랍지도 않고
웃음도 안나옵니다
마늘쫑사단 2015.07.05 14:32
양쪽 모두 맞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되었기 때문인데 그걸 고치려면 소급 적용이라는 부분이 항상 문제죠.

우리들이 이미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피해를 보았는데 누군가를 구제하겠다고 소급적용하면 반대로 피해를 보는 쪽도 생기게 되죠. 국방부의 국방부 예산만 나오지만 결국 보훈처의 보훈예산도 관련이 깊을 수 밖에 없고 예산 문제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돈이 남아 도는게 아니라면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감가도 돈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3번씩이나 소급적용된 케이스가 있죠. 심지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소급 적용을 시켜 준 사례가 있는데 민주유공자가 바로 그런 예죠.

유공자라는 타이틀을 똑같이 쓰지만 유공자의 개념에서는 조금 먼 경우로 비슷한 사람들이 특수임무유공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들도 특수임무수행자라는 이름으로 보훈대상자로 편입되었는데 민주유공자도 유공자 호칭을 주는데 왜 우리는 수행자라는 의견 때문에 결국 유공자 명칭이 붙었죠.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공자 명칭 요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근거가 되고 비교가 된 민주유공자의 명칭이 오히려 문제죠. 기사의 핵심은 소급적용 입니다. 과거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대거 근거를 들어 주장하면 엄청난 타격이 생기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런 주장보다는 희생자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민주유공자에게 있었고 소급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야기를 남긴 부분으로 법 전문가들도 말이 많죠.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 입니다.

예산이 확보 안되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답은 하나 입니다. 있는 쪽 예산을 끌어써야 하겠죠. 그럼 있는 쪽 예산의 대상자들은 반대로 피해를 보겠고..

보훈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419 민주운동은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맞게 들어왔습니다. 체계적인 구조로 편입되어 있죠. 반면에 원래 민주유공자는 보훈처에서나 보훈역사에 존재하지 않던 부분 입니다.

정권에 의해 386세대와 자칭 민주열사라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보훈처에 맡겨줬죠. 특별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그 운용인력과 소요되는 더 많은 부분은 기존의 보훈처에 편승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들)도 지원이 부족하고 케어가 부족하고, 운용인력이 부족한데 추가적인 업무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죠

결국 기존의 국가유공자(특히 상이군경) 제도는 속도가 줄거나 스톱되어야 할 상황이고 민주유공자들의 케어가 우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민주유공자와 관련된 분들이니까요 (DJ)

결국 국방부의 논리대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무시하고 일을 벌이면 곤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우리 경험상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소급 적용을 한다하여 우리도 비슷한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기존의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늘려주어야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면 보훈처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회나 민간의 지적은 모두 맞는 말이고 누가 틀리고 누가 나쁘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그냥 다 맞는 말 입니다.

결국 기사의 핵심도 돈(예산)이죠. 사람들은 돈보다는 사람 목숨, 희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다만 그걸 들어주면 기존의 사람들 혜택에 지장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존 사람들이 받는 수혜를 줄이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돈) 따위는 뒤로하고 무조건 정체성과 당위성만 내세워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다보니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들어주기는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결국 있는 걸로 돌려막기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다 수혜를 받는 정상범위로 돌아오는데 그 과도기에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보게 되죠

보면 보훈대상자들 간에도 격차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어디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어디는 완전 난장판이죠. 예산이 따라오지 못하고 대중의 요구에 따라가다 보니 생긴 편차 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요구를 하다보니 상이군경을 살리겠다 하여 애국지사쪽이 손해를 보고 애국지사쪽을 살리겠다고 하여 625 참전군경들이 손해를 봤지요.

민주유공자를 살리겠다고 하여 상이군경들이 손해를 보고 상이군경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여 월남참전군인들이 손해를 보고, 월남과 한국전 참전용사를 살리겠다고 하여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같은 군사계열인데 일시보상을 받은 유형 중 같은 유형인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간의 격차가 생긴 것도 그런 것이죠. 민주유공자보다 훨씬 못한 보상을 특수임무쪽이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도 지원히 부실하다고 하죠. 실제로 부실합니다.

누가 누굴 욕할 상황은 아닌 듯 하네요
돈이 문제죠.
쌍팔년도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과거보다는 훨씬 잘 살고 먹고 살만하니까 보상 요구들이 생기는 것인데 아직 모든 요구조건을 들어줄 나라살림은 아닌 겁니다.

어떤 쪽에 있어도 어떤 편에 서도 욕 먹을 수 밖에 없네요
국방부의 국방예산(무기)를 줄이고 그 대신 보상으로 쓰인다면 모를까 어려움이 많고, 국방부에서 조치가 되어도 결국 또 보훈처에서도 후속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에 보훈예산도 조치가 되어야 하겠죠. 국방부는 무기구입을 줄인다면 예산확보 없이 우리는 뭘 줄여야 하나요? 기득권자인 국가유공자의 복지가 줄어들겠죠

결국 다 맞는 말에 다 당연한 말이라 어찌하기 어려운 난해한 문제로 없는 집, 없는 살림집에서는 작은 부분도, 당연한 부분도 다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학교가는 아이들도 없는 집에서도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게 당연하지만 형편이 안되 안된다고 부모가 딱 잘라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자녀 입장과 부모 입장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자녀의 요구도 당연한 것이고 부모의 말도 그 상황에서는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것. 결국 돈이 있다면 자녀도 그럴 말 할 이유도 없고 부모도 욕 먹는 말을 할 이유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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