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마을버스는 무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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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마을버스는 무료가 아니다?

최민수 0 1,121 2018.07.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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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위원장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이용 홀대, 문재인정부 ‘따뜻한 보훈정책’에 역행"
오두환 기자승인 2018.07.18 10:55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교통시설 이용에 마을버스만 빠져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교통시설에서 마을버스만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별 유공자 법률에 따라 ‘열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 등 다른 교통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은 없다.

다만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 계약을 통해, 복지카드 소지 유공자는 시내·농어촌·시외·고속버스를 무상이나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2016년 계약 기준 73억 7천 8백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보훈처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 측에서도 손실부담 가중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사업자 간 무관심 속에 전국 12만 명에 달하는 교통시설 혜택 대상 국가유공자 등이 정작 당사자들이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마을버스만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

서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대중교통 이용에서 홀대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따뜻한 보훈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유공자의 마을버스 무료이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못한다면 서울시가 앞장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국가유공자#교통무료#마을버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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