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제도를 선진화하자! 유영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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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제도를 선진화하자! 유영옥 교수

윤성일 0 871 2011.06.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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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유영옥

가장 시급한‘국가보훈처'의 소속 문제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훈제도란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큰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예우와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기능 외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그것을 구심점으로 한‘공동체 의식’의 확대와‘국민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국가 간의 경제적·문화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분명히 국가는 애국심과 충성심을 근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국가보훈’은 공동체의 단결과 국민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향상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이상적인‘세계평화’를 아무리 외치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속성상 전쟁의 가능성을 도외시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36년간이나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던 경험과 한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눠야만 했던 비극적인 과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 일부 국민의 안보의식은 우려되는 수준이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의 보훈의식과 안보의식이 날로 희박해져 가고 있음이 여러 연구와 지표로 증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를 선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국가보훈처’의 소속 문제다.

대한민국 보훈제도는 1961년 7월 5일‘군사원호청설치법’을 공포해 8월 5일‘군사원호청’이 창설됨으로써 시작됐다. 1962년 4월 16일 군사원호청은‘원호처’로 승격해 조직이 개편됐다. 1985년‘원호처’에서‘국가보훈처’로 개칭됐고, 그동안 시행돼 오던 7개의 원호법령을 통합해 법률 제374호‘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국가보훈처’는 1관 4국 20과 2팀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기관장은 199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장관급’에서‘차관급’으로 그 위상이 다소 저하됐다. 빠른 시일 내에 국무총리 산하에 소속돼 있는 국가보훈처의 위상 회복이 시급하다.

또 보훈제도를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세계 경찰국가 미국은 주요 지원제도로 기본적인 의료보호를 비롯해 보상·연금·교육·직업 재활·주택 대부보증·보험 등으로 이뤄져 있고, 각 관련부처의 지원제도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 바로 이러한 탄탄한 미국의 보훈제도가 다민족 국가임에도 강력한 국민의식 통합을 이루는 근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근대화와 산업화에만 매달리던 시절은 지나갔다. 현재의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보훈제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대학장·국가보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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