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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2 648 2007.01.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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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04년 4월 1일에 호송을 하던 도중 교통 사고가 일어나 목과 허리

그리고 앞 이빨두개가 부러지고 앞면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급하게 치료받느라 대구 통합병원에서 CT ,X-레이 를 찍었으나 부러진

이빨하나는 살릴수가 없어서 뿌리를 뽑고  민간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았

습니다 그후 목과 허리 그리고 엉치쪽이 아파서 따로 MRI를 찍으러 갔었고

의사 말로는 목에서 5번 뼈쪽에 신경이 너무 가깝게 있고 목자체가 일반인

보다 너무 곧아서 사고로 인해 목부분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때

입원을 할것을 추천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신분상 외래 병원 입실이

불가한 관계로 상급부대인 대대 의무실에서 일단 입실을 하고

부산통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빨같은 경우는 통상 외래진

료로 인플란트를 시술 하였고 아직 이빨 외관상 수술을 못해서 잇몸이 보기에

도 표시가 심하게 나고 외래 진료 받으면서 신경외과 의사는 MRI 소견이 있는

데도 불구 하고 입실을 허락해 주질 않았고 수술을 안하는 이상 병실을 내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부대인 대대 의무실에 입원하였고

약 2달정도 있으면서 외래 진료와 이빨치료를 하여 통증을 완화 시키고

다시 복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들어 가면서 어깨쪽이라든지 목이라든지

날을 지정하기 어려울만큼 잠을 잘못잔듯한것처럼 목을 돌리기가 힘이 들었고

더구나 디스크는 목을 돌리면 아픈데 말을 어깨높이 만큼 들고 돌리면

잘 돌아 간다고 해서 했더니 맞더군요 .. 군에 있으면서 솔직히 자신이 몸이

안좋은 것을 매일 이야기 하기엔 어렵지 않습니까 외박을 이용해서 외래 진료

를 받는다든지 병원에서 시킨대로 생활패턴을 고쳐가면서 지냈고 제대를

마쳤습니다  허리쪽 과 엉덩이뼈 부분은 시간이 지나거나 엉덩이에 약간의

충격이 있으면 통증이 오고 .. 일반 외상이 아니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병원비야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이제 어깨까지 아파서 돌리기가

힘이 듭니다 이게 과연 디스크 때문에 전이 된건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준비가 미미 했던지 제가 신체 검사로 받을수

있던 부분은 목디스크가 제외되어 있더군요 외래 진료로 받은 것도 있는데

참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황인환 2007.02.01 17:56
호송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목, 허리, 이빨 등이 다쳤다면 누가봐도 명백한 공상 상이처 입니다.
다만, 병상일지에 목, 허리, 이빨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록 등이 남아있어야 이를 근거로 보훈처에 공상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읽으니 현재 목디스크는 공상 인정받지 못한듯 한데요, 국방부에 민원 요청하여 병상일지 사본을 받아서 검토 해보시고 목 부분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훈처에 공상 재심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훈처에서 공상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지 60일 이내라면 '공상 재심의' 를 신청하시고, 60일 이후라면 '추가상이처' 신청의 형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깨통증도 병상일지를 찾아보고 기록이 있다면 공상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는 모든 상이처에 대해 공상 인정을 받고 이후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만, 추가상이처로 인해 등급이 부여된다면 소급시점은 추가상이처 신청한 날부터 소급됨을 알아두세요.
이창환 2007.02.01 21:03
네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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