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대하여 국사모님들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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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래 글에 대하여 국사모님들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이형호 1 648 2007.05.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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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절의 여왕 5월도 이제는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을 알고서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1. 저의 부친은 강원도 홍천에서 62년에서 64년도 까지 공병단에서 근무 중 64.8.11.23:00경 집중폭우로 중대가 물난리로 모두떠내려갔는바,
1. 폭우로 중대대원7명이 행불되었으며, 그 중 6명은 이 폭우로 순직하였으며, 부친만 사고 현장에서 약20키로 미터를 물과 같이 떠내려가다가 구조대에 의하여 발견되었으며,
1. 발견 후 육군제18병원으로 후송, 부친은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계속받고자 하였으나 64.10.24일자 강제퇴원조치 당하여  부대로 복귀 후 의가사전역도 아니고 부대에서 만기전역하였음(이 사건 내용은 64.8.13일자 동아일보사회면에 기사화 되어있음).

                  "45년만에 아들이 부친을 국가유공자 신청함"
1. 위와 같은 억울한 내용을 부친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자식들이 성장하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하여,
1. 본인이 약1년 동안 부친의 모든 자료를 찾아서 07.01.15일자 목포보훈지청에 유공자 신청, 07.5.23일자 광주보훈병에서 신체검사 6급2항으로 현재 판정되었는바,  


                     "국사모님들의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
1. 부친은 병원에서 약3개월 동안 입원가료하였는바, 퇴원시 부친에게 담당군의관이 "공상"으로 처리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병원에서  의가사제대를 해 주지 않는 점.
2. 부친은 공상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모르는 관계로 약40년 동안 폐결핵과 늑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심한 고생을 하였는바,
3. 위1.2항에 대하여 국방부에서는 당시 원호처에 문서로 해당 군인의 사고 사실을 전달하고 치료을 받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잘못이 없는지,
4. 또는 비록 43년 만에 늦게 유공자가 되었지만 이와 같은 실수를 국가를 상대로 지금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 할수 있는지,
5. 그리고 부친의 신체검사 전 07.4.16일자 군포시 산본동 소재 원광대병원에서 부친의 내과(폐부위)를 검사한바 담당의사의 소견은 장애2급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였는바(진단서에 폐결핵 중증으로 표기됨),
6. 유공자 6급2항 판정에 대하여 부친이 등급에 이의가 있어  재 신체검사를 원할 경우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합니다.  끝.    

1. 한가지 더 현재 6급2항을 받았는데 등급에 이의가  있어 재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현재 받은 등급이 7급으로 떨어질수 있나요..

     저의 연락처 011-303-0260           





  


Comments

김대훈 2007.05.27 20:54
거듭 말씀 드립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신 내용의 대부분이 이미 게시판에 게시 되어 있습니다.게시된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사안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1.만기전역의 과실여부= 완치되지 않은채,강제로 퇴원 조치 당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 할수 있어야 합니다(병상일지등,서류로) 그래야만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2.공상여부를 떠나 6급2항의 사유가 무엇인지요?
정형외과,신경외과,내외질환등...
6급2항의 상이처로 인해 폐결핵,늑막염으로 전이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내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위 질환을 추가 상이처로 신청,인정받아 재분류대상 이 됩니다.

3.1.2항을 떠나 군인은 전역한 시점부터는 자기 자신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하며, 사실전달이나 치료의 의무에 대해 얘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실 유무가 없습니다.

4.이와같은 실수란 어떤것을 말하는지 알수 없으며
님께서 실수라 생각하신 부분들에 대해 서류로써 입증할수 있어야만 소송제기로 그 과실상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상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에서 과실에 대해 입증하기란,더더욱이 몇십년이 지난일에 대해 과실을 입증하기란...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좀더 많이 알아보시길 바라며, 소송은 증거력에 의해 판결이 납니다.자신의 주장에 대해 입증 하지 못하면 절대 원고의 편을 들어 주질 안습니다.)
등록이 된게 금년일자이신데...
최초 등록신청해서 바로 유공자 등록이 된것이라면 받을 보상이 없습니다.

5.유공자 등급과 장애등급은 다릅니다.
폐결핵이 군에서 발병 내지는 공상으로 인정 받은 상이처로 인해 전이 되었다면 추가 상이 신청후 추가상이로 인정이 되면 재신검을 거쳐 적법한 등급을 받을수 있으나,
폐결핵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받지 못하신걸 보면 폐결핵은 상이처로 인정 받지 못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상으로 인정 받은 상이처만 그에따른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 적법한 등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6.6급2항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으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가 등급을 받기전 보다 악화되었다는 진단서 내지 소견이 있다면 재신검을 신청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고정된 상이처는 등급변동이 없으나, 진행성 질환(폐결핵,암등..)은 등급변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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