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하사관 영외근무는 영내근무의 연장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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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하사관 영외근무는 영내근무의 연장이 아닌가요

엄황수 1 882 2003.04.0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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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 근무중 일산화탄소의 중독으로 개월동안 진료하였으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유공자등록을 신청코자 하였으나 영외근무자가 하숙방에서 자다가 발생된일산화탄소의 중독은 공무와 관련된 시실로 볼수 없다는데, 영외근무자가 영내 에서 잘수는 없고 영외에서 자다가 발생된 사고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로 볼수 없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답변좀 주세요


Comments

선호일 2003.09.29 19:25
제 생각에는.. 영외 거주도 해당 되지 않나 ㅡㅡ 나두 하사관 출신인데 ㅡㅡ 난 영외 거주 3년 반 만에 시작 햇능뒈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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