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유공자 신청 가능한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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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유공자 신청 가능한지 알고 있습니다.

황정훈 1 882 2006.02.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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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의경으로 나왔습니다.....
근무 중에 술취한 사람이 재 팔을 잡고 비틀어서 어깨가 탈골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시간30분동안
어깨 탈골 상태로 조서를 꾸미고 병원으로 갔습니다...무지 아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어깨탈골되게 다시 원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바로 부대로 들어와서 일주일간 쉬면서 그냥 지나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 있을때 어깨가 자주 탈골 되었습니다.... 처음 걱정도 많이 됬는데...
군대에서 아프다고 하면 안돼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탈골되도 그냥 제가 10분동안
참으면서 어깨는 맞추었습니다....아파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군대 제대 했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도 요즘 잠을 자다가도 어깨가 그냥
빠집니다..... 무거운것도 못 듭니다.....미칠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을 해도
어깨가 아파서.... 그리고 공을 던지만 그냥 팔이 빠질려고 합니다....
이런것도 유공자 신청이 되는 알고 싶습니다.....
병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자료에는 남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신청할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황인환 2006.02.13 08:57
조언 드립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찔러나 보자....라는 생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늦게나마 알게 되어 "내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중이시라면, 게시물 몇 개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무런 근거자료 확인도 없이 신청이나 해보자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기록은 없지만 경찰서에 자료가 있을 것 같다면
우선 확인부터 해보세요.
경찰서에 마저도 근거자료로 할 만한 진술서나 부상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포기하시길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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