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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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태 5 882 2005.11.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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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막박피수술로 가슴뼈(흉골?)를 3cm가량 절단해서 철사로 이어놓은 상태입니다..
상이처는 늑막염으로 공상인정받고 신검대기중인데요..

수술과정에서 필요적으로 뼈를 절개한 후 금속물을 삽입한경우에는
어떠한과정이 필요한가요..?

1. 늑막박피수술로인한 후유증세로만 볼 수 있는건지...
   후유증세라면 소견서 및 진단서를 가지고가면되는건지...

2.아니면 또 다른 상이처로 볼수 있는 건지...
  다른 상이처로 다시 공상인정 받아야되는건가요..?

상이등급표를 보면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자 -----------  7급 801
이렇게 나와있던데 위의 증상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 연관성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늑막박피수술하신분들!!!! (거의 안계신듯..ㅡㅜ)
다들 뼈를 절단하고 수술하셨나요??


Comments

김근관 2005.11.30 20:36
상이등급표에 기형이 남아있는자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님은 3cm가량절단된상태를 철사로 이어놓은 상태라고 설명하였는데 결손된상태라고 봤을때 나체가 되었을때 명백하게 알수있는자에 해당이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람니다
박기태 2005.12.01 16:23
아시다시피 상이처는 결핵성늑막염이며...늑막유착의 정도에따라 등급이 나올것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수술로 갈비뼈 절개하고 금속물 삽입하였는데 이것은 따로 공상인정을 받아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박피수술의 인과관계로 인정되어 이번신검에 참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신검에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천금자 2005.12.02 19:45
기태야 나 최연철인데 니 연락처좀..갈켜도 나도 이번달이나 담달쯤에 신검받는다 내 연락처는 011-9747-1427
김근관 2005.12.06 01:01
결핵성늑막염을 치료하고자 갈비뼈를 절개하였다면 이분분도 공상으로 인정된사항으로 봐야겠지요 신체검사시 포함되어 판단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기태 2005.12.06 16:37
김근관님 감사합니당~~
김근관님위에 '')아뒤는 왜바끼었소??
조만간 전화드립지여~~~오널 폐기능검사했는디 아혀~~
대학병원 역쉬나 짱나 사람넘많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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