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저같은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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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같은분 계시나요...

이중호 3 659 2007.03.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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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2년 오른쪽눈을 다쳐(망막박리)  국군대구병원에서 수술후 바로  의가사제대를하였는데 그당시 제가 유공자등록에 관해서 군의관께 물었을때 이걸로는 안된다고하셔서 그런줄로만 알고 십여년의 세월이 지난후 2002년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7급이 되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신청한 날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소송을 통해 지난날들을 보상받았다고 하더군요...
``국가에서는 알려줄의무가 있으며...
  그동안의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혹시 저와 같은분 계신가요...


Comments

정현 2007.03.26 21:02
전사, 순직 변경 사실 미통지자 손해배상 원고 모집

1. 전사 및 순직처리의 배경
그동안 육군본부에서는 군복무중 단순 병․변사 처리되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만 이를 재심사하여 순직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나, 매년 증가하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창군이후 병․변사 처리된 45,804명의 자료를 발췌한 후 1989년 개정된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이중 9,756명을 1996년 및 1997년 4차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사 및 순직으로 직권변경 하였습니다.

2. 유족에게 통보
이러한 사망구분 변경사실은 매화장보고서, 전사자명부 등의 본적 및 주소지 기록 부실, 행정구역 변경 및 유관부서 미협조 등으로 유족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하여 통지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대상자 명부 작성․배부, 홍보포스터 작성․배포, 언론홍보 등을 통해 꾸준히 유족에게 통지하였고, 현재 주소지 불명 등으로 미통지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인원․예산․시간을 가지고 유족추적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국가배상청구의 인용
위와 같은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유족 중 한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서 최근에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4. 유의사항
가. 미통지자의 2가지 분류
(1) 전사, 순직으로 변경사실 통보를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을 한 유족(이하 ‘등록유족’이라 합니다)
(2) 아직도 전사, 순직변경 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유족(이하 ‘미등록 유족’이라 합니다)

나. 최대한 빨리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시효 때문에 ‘소제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상당액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하면서, 위 기간 중 등록신청 이후에 받은 보상금은 공제합니다(보상금을 받았으므로 그 기간은 손해가 없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소제기일 5년 전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일 전월까지의 보상금 상당액을 재산상손해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유족께서는 소제기가 늦을수록 배상액이 작아집니다.

미등록 유족께서는 국가유공자등록과 동시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5년치 보상금 상당액을 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유족께서도 최대한 빨리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과 함께 국가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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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처럼 메인에 올라온 이글을 보신거 아닌가요?
일반 상이처를 입고 제대를 한후 그후 20년이 흘려서
신체검사 기준에 불복또는 신청을 안해서 된거는 보상이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모르면 바보 모르면 권리도 못찼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내용은 다소 틀린사항이라 행정적 오류로써 위사항은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대법 판결이 나온후 소송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 입니다.
김대훈 2007.03.26 23:44
국가에서는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신청한자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이말은 신청한 자만을 그 해당여부 심사를 한다는 것이며 또한 법원의 판단은 무지도 죄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판례에서는 모르는것(관련법)을 아예 배척,논지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보훈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업무처리를 위해서만 있는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신청한자 라 명시하여 국민보다는 국가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런법을 일일히 다 알려줄 의무는 없겠지만 적어도 관련요건이 될수 있는 자(의병전역자)한테 만큼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점에 대해서 저를 비롯 대부분에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겠지만 법은 달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2007.03.28 14:45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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