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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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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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종 7 1,013 2004.07.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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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유공자 3급인 25살의 청년입니다.
00년 6월에 입대해서 군생활하던중 나쁜병(?)을 얻어 제대 두달조금남기고 02년 5월말에 전역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쾌가 되었습니다
전역을 해서 바로 유공자 신청을해서 작년 03년 6월에 3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이 결정되니까 보훈청에서 02년 5월부터 계산된 연금을 보내주던군요. 3급이면 어느정도의 돈인줄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연금말고 등급이 결정되면 받는 보상금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사람얘기들어보면 등급결정되면 연금말고 보상금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사이트를 매일 방문하는편이거든요.
유용한정보도 많고 해서..

이사이트 "토론방"에서 '김주희'씨 글 '이틀만에 훈련소에서 사망 유공자등록'에서 보더라도 중간쯤보면  "유공자로선택대면 대략 위로금으로 8000만원정도 일시금으로 받고 또 매달 92만원 정도씩 공무원 월급 같이 받는다. 또 가종 사회보험이 엄청할인되고 자동차를 엄청싸게 살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가 50%이고 국공립공원 입장료가 무료이고 보훈병원입원비 병원비한푼안내고 각 기업체 취직시 우선 선정되고 항공료 선박승선료가 무조건 50 %가 넘게 할인되고 인터넷 ... "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저의 계산으로 보면 전 위로금을 받지 못한거 같습니다.

이런얘기를 하니 돈에 환장한사람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부모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저의바램입니다.
이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용환님, 이정민님, 정민수님,등등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모든 유공자들이 나라에서 대접받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저의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꾸벅


Comments

김근관 2004.07.31 19:17
답변드립니다
군인 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할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전역하게 될때에는 군인 연금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예로 들은 김주희 씨글 내용중 위로금으로 8000만원정도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이금액은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보상된 금액입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사망보험금에 의하면 사망보상금은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그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라도 정의하고 있읍니다
1.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금액
2. 제1호외의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금액(공상이 아닌 사상 (자살, 휴가도중 사고로 인한 사망등)
여기에서 계급이 중사 이하인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라도 규정하므로 김주희씨가 말하는대상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행당하는보수월액에 곱하기 36배에 해당하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하였겠지요

그럼 질문하신 님과 같은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냐?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장애보상금에 해당되는데
1 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에따라 지급하되 그지급액은 다음과같다
가.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나.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금액
다.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고로 님이 전역할때 신체장애등급이 몇급인지는 모르겠으나 추측컨데 심신장애등급 3급일걸로판단(암진단으로 인한 급수가 3급에 해당되기때문)하여 계산하면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은 심신장애등급1,2급자 신체장애등급이 2급은 심신장애등급 3,4,5급이기 때문에 님은 신체장애등급 2급자로서 보상금수령액은 중사 최저호봉의 보수월액에 곱하기 8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군전역후 수령하였을 겄입니다
이후에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 보상금인 연금을 수령하는것입니다 충분한 답벼이 됐나 몰겠네요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거나 충분치 못한 설명은 리플로 다시 질문해주세요 그럼,,,,,
오현종 2004.08.01 09:20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모든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섭 2004.08.01 14:07
그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병 전역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심신장애등급 5급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김근관 2004.08.01 15:55
안제섭님께
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르니 자세하게 답변할수는 없읍니다
우선 의무심사시 의무조사 상신서를 보신적이 있나요?
이서류에 님이 전역하게된근거, 보상근거, 상이근거등이 최종확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상근거로 보상급수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행정착오일수도 있으니 육군 중앙경리단에가서 군번대고 확인해보세요 더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나 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함을 이해바랍니다
안재섭 2004.08.02 18:37
김근관님 죄송하지만 제 번호로 연락좀 주시지여.010-3036-0504 부탁드립니다.
강명진 2004.08.03 11:48
국방부문의해도 같은답변입니다. 전역후엔 못받는다고 하네요.
안재섭 2004.08.03 23:16
만일 전역후에 못 받는다고 말한 것은 아마 전역후 시효가 완성돼서 그런것일 겁니다.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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