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민은행으로 대부업무이관에 따른 공지

[공지] 국민은행으로 대부업무이관에 따른 공지

자유게시판

[공지] 국민은행으로 대부업무이관에 따른 공지

국사모 4 1,518 2007.07.03 11:5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7월 1일부터 국민은행으로 대부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 회원여러분께 공지합니다.

1. 보훈대상자의 국민은행을 통한 대부 신청시 보상금통장을 어떠한 대부라도 국민은행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선 창구에서 보상금 통장을 국민은행으로 바꾸어야 대부가 가능하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의 계약사항에도 없는 거짓내용입니다.

2. 보훈대상자의 대부는 기존 보상금을 담보로 진행되는것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 국민은행의 불합리한 요구는 확인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이 타 금융기관의 거부 및 여러사유로 독점 지정되어 업무 이관이 확정된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의 보상금을 담보로 불합리한 요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향후 국민은행은 각지점 점포입구에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에 감사하는 문구의 안내포스터 부착과 보훈대상자 전용창구등의 신설, 보훈대상자를 위한 전용 상품마련, 관련 기금 신설등을 검토하여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예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국민은행과의 지속적인 협조로 보훈대상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야할것입니다.

국가보훈처 담당 부서
복지지원과장 정하태 02-2020-5290
사무관 임성현 02-2020-5295
담당자 이희경 02-2020-5296

국민은행 본점 여신금융부


Comments

정현(울산) 2007.07.03 12:49
앞으로 좋은 상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통장이
국민은행에 개설을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상품이
나왔으면 합니다^^
최오영(서울) 2007.07.03 15:02
허...저도 어제 상담원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로 연금 수령 통장을 바꿔야한다고 들었는데 계약 내용이 아니엿군요...보훈처에도 문의하니 꼭 바꿔야하진 않지만 국은측에서 요구할수도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보훈처 직원 성함을 안적어놧네요 어느 장단에 춤춰야하는건지..ㅡ.ㅡ;;
정현(울산) 2007.07.03 19:26
은행거래 해서 신용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절실히 필요할때를 위해서....
국민은행에서 적당한 상품이 빨리 나오면 좋을텐데요
그럼 대출때문에 이런말 저런말 안해도 많이들 가입하실거
같습니다!!
조성구 2007.07.10 20:46
보상금 담보조건으로 보상금 지급통장을 국민은행으로 계좌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리금과 이자만 빼가라고 하고 나머지는 주거래 은행에 매월 자동이체 신청 하면 수수료 면제됩니다.
이거 해결하느라 국민은행 본점 직원과 전화하고 창구 직원하고 열씨미 씨름했습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