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선고 후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진다고 합니다.
판결[심체감정서]에 상이등급 몇급 몇호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기재되 있다면 판결문을 존중하여 상이등급 심사위원회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등급을 수용 한다고 합니다.
어중간한 판결인 경우 신체등급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관할 보훈청의 담당 계장님이 말씀 해준 겁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신체 감정을 어느 병원에서 언제 받았고,
법원에 소장접수를 언제[2003.7월 했는지] 였는지가 궁급 합니다.저도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고광민
2005.06.14 14:12
보훈청을 상대로'국가유공자 비대상 처분'에 대해 승소를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유공자 반열에 절반가량 왔습니다.
상이등급을 정한 신체검사는 7월경이나 늦어도 8월에 받습니다.
현종님은 급수를 높게 받을수 있는 여지가 있군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보훈청으로부터 일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가령 선임비용이 500만원이면 117만원정도 받습니다.
돌려받을수 있는 기간도 대략 3~4개월 걸립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필해주기도 합니다.
수고비는 대략 10만원선 입니다.
이상현
2005.06.15 12:36
고광민님이 정확히 알고있네요...이제 신검을 받으셔셔 등급받으면 됩니다...최소 6급은 날올거같네요..
송현종
2005.06.15 17:21
모두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사회봉사 하겠습니다.
답변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날마다 힘내세요..........으랏차차 파이팅입니다.
판결[심체감정서]에 상이등급 몇급 몇호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기재되 있다면 판결문을 존중하여 상이등급 심사위원회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등급을 수용 한다고 합니다.
어중간한 판결인 경우 신체등급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관할 보훈청의 담당 계장님이 말씀 해준 겁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신체 감정을 어느 병원에서 언제 받았고,
법원에 소장접수를 언제[2003.7월 했는지] 였는지가 궁급 합니다.저도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유공자 반열에 절반가량 왔습니다.
상이등급을 정한 신체검사는 7월경이나 늦어도 8월에 받습니다.
현종님은 급수를 높게 받을수 있는 여지가 있군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보훈청으로부터 일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가령 선임비용이 500만원이면 117만원정도 받습니다.
돌려받을수 있는 기간도 대략 3~4개월 걸립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필해주기도 합니다.
수고비는 대략 10만원선 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사회봉사 하겠습니다.
답변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날마다 힘내세요..........으랏차차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