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질환으로 공상을 인정받았으나 등외판정 받았습니다.
하루종일 컴을 만지는 일을 해서 그런지 눈에 무리가 가는게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이죠..
그래서 어제는 짬을 내어 위탁병원인 동수원병원에 진료를 받으려고 갔습니다.
초진이어서 수원보훈처에 절차를 물어보니 그쪽에 다 등록되어 있으니 진찰만 받으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전화달라고 추가로 말하더라구여..
병원에 접수를 하니 금액을 지불하라는 애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아 현재 상태를 말하니 보훈병원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마치고 다시 접수대로 가니 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참 황당해서..이유는 제 상이처가 각막인데 지금 진료한것은 각막과 관련이 없는 안구건조증이란 명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애기해봐야 좋을것 없다 생각하여 보훈처에 문의하니..그제야 애기를 해줍니다. 위탁병원에서는 등외판정 그병명만 진료및 치료에 대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보훈병원에서는 안구과 관련된 진료및 치료가 가능하다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훈병원에 갈수 없으니 보훈병원에서도 위탁병원을 만들고 했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 애기인지....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재신검을 신청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체검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 좌안이 교정시력 0.04로서 개정 2004.3.17 상이등급 구분표 7급 202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자
201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 or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가 0.6히하인자에 해당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