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문제인데요
2001년도에 비형간염보균자판정을 받고 4급을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하고자 훈련소로 입대했는데요
4주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결론적인 이유는 지금 한참 시끄러운 사구체신염인데요
그때 훈련소에서 나오고나서부터 개인 자비로 병원을 아직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청년이 훈련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병원에 입원할정도였는데도 훈련소에서는 감기라고 치료조차 안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리 저리 알아봐도 확실한 대답이 없네요 ㅠ.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렸었는데요
이미 군은 치료받는기간에 사구체신염이 인정되서 면제받았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발병원인이 군에서 감기로 인한거란 진단서가 나와야 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알고싶은데 여기서도 뚜렷한 답안은 안주시네요 ㅠ.ㅠ
4주정도의 기간이라면 그 병을 사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처리를 대부분합니다.
지금상황으로는 거의 비공상되지요. 또한 간염이란것이 사구체신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또한 불리합니다. 또 한 사구체 신염같은경우 하루만에 급성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공상처리 되기는 힘들겁니다 군생할이 오래
하셨다면가능하지만 현재로썬 불가능합니다 예로 사구체 신염중 1년 미만의
군인은 대부분 비공상처리 되었습니다.
공상처리가 가능하려면 4주훈련중 이병의 증상이 와서 걸린병이라는것을 입증
해야하는데 물증을 구하기 힘들겁니다. 또 바로는 안되고 소송을해야하니까요.
암튼 몸관리 잘하시고요...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상황으로는 거의 비공상되지요. 또한 간염이란것이 사구체신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또한 불리합니다. 또 한 사구체 신염같은경우 하루만에 급성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공상처리 되기는 힘들겁니다 군생할이 오래
하셨다면가능하지만 현재로썬 불가능합니다 예로 사구체 신염중 1년 미만의
군인은 대부분 비공상처리 되었습니다.
공상처리가 가능하려면 4주훈련중 이병의 증상이 와서 걸린병이라는것을 입증
해야하는데 물증을 구하기 힘들겁니다. 또 바로는 안되고 소송을해야하니까요.
암튼 몸관리 잘하시고요...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운이 빠지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