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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용 2 743 2004.09.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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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도에 군생활중 함정의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약3개월간 수도통합병원및 광주통합병원에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퇴원후만기전역을 하였구요,

전역후 약1년쯤후에 발작증세가 나타나 약을복용하기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약20여년간 매월 1~2회씩 병원진료를 받고 약을복용하고있습니다.
몇일전 신청을 하엿구요 군기록에는 공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등급은 어느정도될련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서동권 2004.09.20 18:17
정확한 진단명을 알아야 할것같습니다.
윤기섭 2004.09.20 20:00
최소한 공상 인정은 받겠군여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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