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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직장에서 강제로 면직은 안됩니까?
이기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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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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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공자는 취업알선이나 가산점으로 취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 사정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유공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발령날때도 우선순위를 부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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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이정민
2004.11.27 20:34
국가유공자의 면직을 금지하는법률이 있는건 아니나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할청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면직을 금지하는법률이 있는건 아니나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할청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장민수
2004.11.29 20:27
보호하도록 되어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대상일수도 있구요. 발령시 우선순위는 인사과장의 재량입니다만, 우선 참고사항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호하도록 되어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대상일수도 있구요. 발령시 우선순위는 인사과장의 재량입니다만, 우선 참고사항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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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 근력검사 받아보세요~ " 상이처, 근전도 이상, mmt근력검사에서 g3 이하 " 하나라도 있어야 소송…
저는상이처가L3-L4 L4-L5 L5-S1이렇게3군대가 상이처판정을받았습니다 그리고L3-L4 2번수술해습니다…
내말이ㅡ보여주기식 발의..표안되고 돈 안되니.. 좌든 우든 똑같음..이런 거에 혹할 필요 없음..연례 행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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