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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중 1 672 2007.07.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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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중사 만기 전역한 사람입니다.^^
움,, 우선 제가 공상으로 무릎이랑 허리랑 한번에 다쳐서 고생을 했는데요..
다치고아서 수도병원서 날짜가 밀려서 민간병원서 MRI를 찍고나서 무릎은 전방십자 부분파열로 나오고 허리는 수핵 탈출증으로 나와서 수도병원서 무릎은 전방 십자인대 수축술(?) 을하고 허리는 제가 하기싫다고 하고나서 허리는 안하고요.. 그 수술하고나서 퇴원후에 계속 무릎이 이상해서 민간병원서 진료 다시 받으니까 십자인대 재건을 해야겠다고 듣고나서 민간병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수도병원서 재활하고 부대 복귀후 만기 전역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지체장애 장애인증을 받았구요.. 얼마전에는 보험회사 후유장애도 신청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질문입니다...
   1,,, 저같은 경우 유공자 등록할수 있는지요...
   2,,, 등록을 위한 절차가 무언지요..(헷갈려요.. 자세히 쉽게^^)
   3,,,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는요??
   4,,, 그 서류는 어디어디서 준비해야 하나요??(수도병원이랑 수술한 민간병원등등...)
꼭 많은 도움 주세요..  
감사합니다.....


Comments

임영화(부산) 2007.07.20 01:26
1. 복무당시 병원기록이 남아있어 공상인증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2. 가까운 보훈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3. 등록신청서(보훈청구비되어있음) , 호적등본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2매(3x4) .
4. 신체검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현재상태의 장애 여부이니 지체장애 준비할때와 같이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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