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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한 0 718 2007.11.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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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교대에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급성비염이라 봅니다.
코물이 흐르고 코가막히는 상태에서 철모쓰고 훈련을 하면 코를 풀수도 없고
게다가 철모에 머리가 눌려서 코를 훌쩍거리며 입으로 빨아들여서 뱉으면
코뼈부터 머리까지 멍하고 마치 마비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서 대대장님 면접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생활동안 대대의무대에서 검진도 받고, 사단외진도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약만 받았습니다.  코뼈와 머리가 마비된 느낌은 군생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얼굴은 항상창백하고 살도찌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앉았다가 일어날때 현기증도 심하게 느꼈습니다.
병적기록에 남았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대후 코안의 염증레이저 수술을 받았고,,,그후로도 코와 머리, 목 부위까지 심한 마비증세를 느껴서 이비인후과에서 MRI촬영을 했으나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참고 지내다가 얼마후 스트레스로 십이장청공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신경써는 일을 자제하라고 하셨는데...아무래도 코로인한 스트레스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심한 냄새외에는 후각도 거의 잃은 상태입니다.
머리가 마비될때마다 손부터 팔까지 저려서 한의원에서 침도 맞았으나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신경외과 진단을 받고 근전도 검사결과 목부위에서 이상증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머리부위까지는 근전도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생활중 일직하사근무중에 갑자스런 어둠속에서 현기증으로 계단으로 굴러 팔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얼마전 그 부위에 대해서는 신검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 인한 장애로 유공자신처을 하려고하는데...이것은 위의 손목골절과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데 전공추가확인신청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훈청에서는 제가 이미 골절부위에대한 등록신청을 해서 코로인한 장애는 이미 신청한것이 결과가 나오면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우편으로 코장애등록신청을 했는데 보훈청에서 전화로 재심신체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제 생각엔 상이처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전공상확인을 해야 할 듯 한데요.....
정말 짜증나고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보훈청 너무 성의가 없는것 같았습니다.

등록신청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심신체검사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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