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경우 공상처리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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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공상처리될수있나요?

주진형 2 663 2004.11.0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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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8년에 신체등급 1등급을 받고 입대하여 전차병 조종수교육을 받고
부대에서는 탄약수로 근무했습니다.
원래 지병인 중이염을 앓고 있었는데도 1등급을 받고 군에 갔습니다.
중이염이라는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귀가 아프고 고름이 나오고 소리도 안들리고 고름이 많은 날에는 귀가 웅웅 거려 소리도 잘 들리지않습니다.
군대 가기전에는 치료도 많이 받고 해서 괜찮았습니다.거의 증세가 없다시피
할정도로 .......
그런데 전차포사격 이나 소총 사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군대에서 고름도 엄청 나오고 통증도 있고 그것때문에 경기도 일동인가
거기에 있는 병원에도 몇차례 갔었습니다. 입원은 아니구요.
현재에도 고름이 많이 나와서 소리가 잘 안들릴때도 많습니다.
오른쪽 귀가 그런데요 가끔은 먹통입니다.ㅡ,ㅡ;;;
물속에서 나는 소리처럼 꼬르륵 이런소리 말입니다ㅡ,ㅡ;
공상이라는걸 모르고 오직 독립유공자 참전자에게만 있는 혜택인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혹시나 혜택이 돌아 올수 있을까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11.01 09:01
진단서상의 정확한 귀의 진단명이 나옵니다. 청력을 잃진 않았고 이명으로 인한 청력장애가 있다고 인정될시 유공자 7급입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입대전병력을알게 되면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군복무로인한 발병, 만약에 알게된다면 악화라고 주장하셔야합니다.
주진형 2004.11.01 16:56
저는 신검때 군의관에게 분명히 중이염이라고 밝혔는데도
신체등급 1등급에 나중에 보직도 전차병으로 났거든요
그래서 더 악화 된거같은데....그렇다면 그쪽의 과실로인해
악화된거기때문에 인정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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