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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신현문
3
885
2004.07.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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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77년5월~1980년3월 까지 군생활을했읍니다.
1978년경 사고가 있었고 일반병원에서 수술후 연대의무대(사단인지)에서
치료를 받았읍니다.
치료기간도 정확히 기억되지않고요.
세상물정을 몰라서인지 지금까지 참고생활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고통이네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를 찿고싶읍니다.
1.그 당시 진료기록을 볼수있는지요?
2.그때의 상황(사고경위,상부보고)을 확인할수 있을지요?
3.기록이 없다면 다른방법은 있는지요.
도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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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이정민
2004.07.16 11:42
기록이 없다면 보훈처에서 인정을 안해줄겁니다.
당시 병무기록지, 의무기록은 병적기록부에 공상유무와 군의무기록에 자세한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군의무기록은 육본이나 국방부, 근무사단등에 문의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없다면 보훈처에서 인정을 안해줄겁니다. 당시 병무기록지, 의무기록은 병적기록부에 공상유무와 군의무기록에 자세한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군의무기록은 육본이나 국방부, 근무사단등에 문의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근관
2004.07.16 15:48
1. 연대/사단의무대 진료일지는 5년 보관후 파기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어 진료기록은 볼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고경위/상부보고서도 확인할수가 없을것으로 사료됨(파기문서)이런상황을 대비해서 보훈청에서는 인우 증명을 요청하는대 당시 같이 근무 했던 동료나 지휘관에게 인우증명을 요구하여 작성 제출하면 될걸으로 판단됩니다
3. 일반병원에서 수술한 근거서류는 반드시 있어야 겠지요
이정도 서류가 확보되면 행정소송부터 해서 공상유무를 판정받고 신검받으면 될것으로 사료됨니다
1. 연대/사단의무대 진료일지는 5년 보관후 파기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어 진료기록은 볼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고경위/상부보고서도 확인할수가 없을것으로 사료됨(파기문서)이런상황을 대비해서 보훈청에서는 인우 증명을 요청하는대 당시 같이 근무 했던 동료나 지휘관에게 인우증명을 요구하여 작성 제출하면 될걸으로 판단됩니다 3. 일반병원에서 수술한 근거서류는 반드시 있어야 겠지요 이정도 서류가 확보되면 행정소송부터 해서 공상유무를 판정받고 신검받으면 될것으로 사료됨니다
신현문
2004.07.17 12:10
관심과 도움을 주신 국사모회원 여러분 고맙읍니다.
특히 이정민님,김근관님 감사합니다.
관심과 도움을 주신 국사모회원 여러분 고맙읍니다. 특히 이정민님,김근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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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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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시절에허리수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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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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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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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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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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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희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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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분양받을만한 아파트 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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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용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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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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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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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서 제출시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내야 하나요?
강성태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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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기념으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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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성
20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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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관련해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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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200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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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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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성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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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병원이용
김강희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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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관한 질문드릴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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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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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등록 및 유가족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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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정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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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조정신청을 했는데 도와주세요..(요추1~4번 골유합술..2,3번 압박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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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협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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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코를다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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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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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님에게.. 궁금한거 있어서.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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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화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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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도와주세요,, 궁금한것이있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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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응
2004.09.16
657
0
1625
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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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민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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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신검받으라고 통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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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응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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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저같은경우 공상처리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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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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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를 준비할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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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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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근님 정확한 상이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여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상이처가 L3, 4, 5 맞는지…
저는 유합술한L4-L5에신경이상이있다고나왔는대도 안되는거면 어떡해야 되는건지ㅠㅠ
L3,4,5 추간판제거술 받고 재발해서 동일부위 2분절 유합술 했는데신경증상이 L5-S1 에 나와서인지 7급…
일하다가L3-L4디스크터저서 로봇으로술했습니디L3-L4두번째수술이고요 L4-L5유합술했습니다L5-S1번은한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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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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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병무기록지, 의무기록은 병적기록부에 공상유무와 군의무기록에 자세한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군의무기록은 육본이나 국방부, 근무사단등에 문의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고경위/상부보고서도 확인할수가 없을것으로 사료됨(파기문서)이런상황을 대비해서 보훈청에서는 인우 증명을 요청하는대 당시 같이 근무 했던 동료나 지휘관에게 인우증명을 요구하여 작성 제출하면 될걸으로 판단됩니다
3. 일반병원에서 수술한 근거서류는 반드시 있어야 겠지요
이정도 서류가 확보되면 행정소송부터 해서 공상유무를 판정받고 신검받으면 될것으로 사료됨니다
특히 이정민님,김근관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