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하면 1인당 평균 11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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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하면 1인당 평균 11만원 혜택

이정민 0 635 2003.12.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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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 공제가 확대되면서 4인가족인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작년보다 최소 20% 정도 감소한다. 전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은 평균 11만3000원 줄어든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과 정산 요령 등을 소개했다.

이준성 국세청 원천세 과장은 "올해 특별공제 확대로 약 3000억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확대로 4000억원 등 근로자들은 총 7000억원의 세금 경감 효과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먼저 연봉 500만~1500만원대의 소득공제율이 45%에서 47.5%로 확대된다. 또 근로소득세 세액공제율은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세액공제 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4인가족인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근로 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 공제 확대, 보험료 공제 확대 등만 적용하더라도 약 4만6391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이밖에 의료비 공제 등 확대된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추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뀐 규정들을 모두 활용할 경우 전체 근로자 620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3000만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관할세무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소득 공제가 확대되는 만큼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에 들어가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별 부당공제 비율을 분석해 일정 비율 이상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은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준성 국세청 원천세 과장은 "소득 공제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봉급 생활자의 세부담이 많이 경감돼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세금이 절약될 것"이라며 "다만 허위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므로 성실신고를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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