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대상자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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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대상자 비교표

신규섭 5 3,107 2019.09.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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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어르신(소득 하위 70% 어르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37만원 이하, 부부가구219.2만원 이하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도래되는 월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지급시기 : 연금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절차


기초연금절차:기초연금신청(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지사)⇒소득재산조사(30일이내)⇒연금지급결정⇒이의신청⇒연금지급

혜택사항
•개인별25,375원 ~ 300,000 원차등지원

[표::기초연금제도 기준액]
※ 18년, 19년 기준액



2018


2019



■ 2018년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 1,310,000원(전년대비 12만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 2,096,000원(전년대비 19만원 인상)

■ 근로소득공제 상향 : 84만원 기본공제

(전년대비 29만원 인상)

30%추가공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노인 단독가구 : 1,841,575원(전년대비 21,118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 2,259,601원(전년대비 25,911원 인상)

■ 2018년 기준연금액 : 209,960원(전년대비 3,910원 인상)



■ 2019년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1,370,000원(전년대비 6만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 2,192,000원(전년대비9만6천원인상)

■ 근로소득공제 상향 : 94만원 기본공제

(전년대비10만원 인상)

30%추가공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노인 단독가구 : 1,880,016원(전년대비38,441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 2,306,768원(전년대비47,167원 인상)

■ 2019년 기준연금액 : 253,750원~300,000원

*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20% 대상 300,000원으로 인상




문의처
•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Comments

금빛바다 2019.09.06 00:51
보훈급여금은 소득공제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보훈급여금이 무슨 몇백 주는 것도 아닌데 참 치사합니다.
안셀모 2019.09.07 10:56
우라질 인간들 보훈연금이 소득인정액제외가 안되면 최소한 기본공제라도 적용해야지.
내일 2019.09.07 21:03
진짜 너무합니다
너구리 2019.09.08 10:32
장애인 올림픽메달리스트 연금은 소득에서 제외되는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인데...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안셀모 2019.09.15 15:25
모두가 공감하는 소득인정액제외가 안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보훈연금에서 기본공제라도 해주어야 하는데............
누군가 1인 시위라도 해야하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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