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8년 학교우유급식 시행지침 및 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으로 확대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 품목도 기존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에서 일반 흰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로 명확화했으며,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급식일 판단기준 역시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2월 말까지 지원 가능토록 변경했다.
특히 방학 중 무상우유급식과 관련해 멸균유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전지분유로 공급토록 했던 것을 국내산 치즈까지 품목에 포함시켰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총 617억500만원을 학교우유급식에 지원할 예정이며, 무상우유급식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51.3%였던 학교우유 급식률을 올해 51.4%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에서 말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는 어떤 의미인가요. 국가유공자 자녀 모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자녀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훈지청에서 교육청으로 자동 전산 통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유공자 자녀가 서류등을 제출하여 무상급식 받는 건가요.끝.
우리아이 국가유공자자녀(사회적배려-->수시)-->2016년한기대입학했습니다.
우유도 다지원하겠지요(우리아이 고3때 그학년전체-->국가유공자 자녀2명뿐)
민수짱님 국가유공자 전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