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8월까지 전면 교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8월까지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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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8월까지 전면 교체

강성남 3 1,428 2017.04.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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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8월까지 전면 교체




(복지정책과, 044-202-5623)



4.1.~8.31. 교체, 9.1.부터 기존 표지 사용 시 과태료 부과



□ 국가보훈처는 오는 8월 말까지 기존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한다.



○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

*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존 사용 중인 주차표지



○ 이번 주차표지 교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차표지 재발급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함





기존(사각형)

변경(휠체어형상화한 원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는 현행대로 하늘색 바탕의 사각형 모양이 유지된다.
□ 국가보훈처는 표지 교체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유공자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이동보훈 서비스를 통해 교체 받을 수 있다.



○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ㅇ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별표 3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교체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만 주차가능 표지로 재발급 받음

ㅇ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으신 분 중 국가유공자로 전환되면서 6급2항 또는 7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주차불가 표지로 재발급 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 보훈관서 차량담당 연락처 >

기관명
연락처
대전지방보훈청
042-280-1170

서울지방보훈청
02-2125-0885
충남서부보훈지청(홍성)
041-630-3860

서울남부보훈지청
02-3019-2363
충남동부보훈지청(천안)
041-589-4976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9247
충북남부보훈지청(청주)
043-299-6244

경기남부보훈지청(수원)
031-259-1783
충북북부보훈지청(충주)
043-841-8862

경기동부보훈지청(용인)
031-289-2358
대구지방보훈청
053-230-6155

인천보훈지청
032-430-0165
경북북부보훈지청(안동)
054-820-9346

경기북부보훈지청(의정부)
031-820-0453
경북남부보훈지청(경주)
054-778-2616

강원서부보훈지청(춘천)
033-258-3627
광주지방보훈청
062-975-6703

강원동부보훈지청(강릉)
033-610-0632
전남동부보훈지청(순천)
061-720-3255

부산지방보훈청
051-660-6293
전남서부보훈지청(목포)
061-270-6826

울산보훈지청
052-228-6543
전북동부보훈지청(전주)
063-239-4543

경남동부보훈지청(창원)
055-981-5657
전북서부보훈지청(익산)
063-850-3728

경남서부보훈지청(진주)
055-760-2861
제주보훈지청
064-710-8423


Comments

치타 2017.04.19 23:18
즉, 장애인구역에 주차할수 없는 표지판(파란사각형 주차표지판)빼고는 교체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윤기섭 2017.04.20 11:58
저는 9월말일까지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있었네요
파란전차 2017.04.20 20:45
참고로 이번에법률개정안이발표되면서 기존에는 주차가능 표지판을 받지못하였던 분들중5급6급보행상장애가 있으신분들이 다수포함되었습니다 법률정보에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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