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율 시행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율 시행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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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율 시행 일부개정안

신규섭 1 1,473 2017.12.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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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홈 입법예고 란에 올려놧네요 참고하세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만7천원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율을 100분의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lhj9535@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044-202-5698(보훈의료과)


Comments

가리산 2017.12.09 22:04
영진님 보훈관련2018년입법내용 잘읽고갑니다.
늘 빠른정보전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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