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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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1,714 2002.0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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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큰 아버님께서 군대 가셔서 돌아 가셨습니다..
>당시 큰아버님은 결혼 하셔서 자식은 없이 부인만 계셨는데...
>큰어머님께서는 재가를 하시고 국가 유공자 혜택은 할머님께서 받으십니다..
>어찌하셔서 돌아 가셨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할머님께서 국가 유공자 1 종 혜택을 받으시고 현재 제 부모님께서 할머님을 모시고 사십니다..
>여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할머님 의료 보험증을 보고서 저까지도 혜택을 받는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이같은 경우라도 제가 학교를 간다던지 회사에 취직을 할 경우 제게도 혜택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며 즐거운 설날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구요...
>

안녕하세요.
유공자 유족의 경우 거의 모든 혜택이 유공자 자녀까지만 해당됩니다.
취업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지정한 가족1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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