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관련
2009년~2019년 사이 장애인복지법 및 유사법률의 개정으로
법률신설 및 개정일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수당과 현물성 지원, 혜택등이 확대되거나 축소된 지원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개략적인 설명과 관련근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18년 7.1일 기준으로 신설된 수당이 있다면 2018.7.1.이전에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018.7.1.이후에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에게만 신설수당을 지급한다거나, 2018.7.1일 기준으로 수당이 축소되어 법률개정 전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혜택의 축소가 발생했는데, 이후에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등..
장애인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고, 위법(위헌) 아닌가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자기는 현재 받고 있다고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1. 관련 국회의원실 제보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3.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4. 법원 행정소송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ㅠㅠ
아무리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해도,
결국에는 복사 붙여넣기 답변 뿐입니다.
국회의원실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민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거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정말 듣보잡이자 해괴한 논리의 적용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