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보다 못한 영유아 보육법 특히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

다문화 보다 못한 영유아 보육법 특히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

자유게시판

다문화 보다 못한 영유아 보육법 특히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

내일 5 2,677 2019.11.04 09: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보니 상이등급 4~7급은 다문화 가정보다 못하는 대우를 받아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09. 10. 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6. 2. 3., 2017. 3. 14., 2017. 12. 19., 2018. 12.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14.>

보건복지부령에 상이등급 1~3급자녀만 해당되네요

어린이집에 보내게되는 1~3급 자녀가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현실성없는 보건복지부령 빨리 개정이 시급합니다


Comments

크루세이더 2019.11.04 09:48
상이등급1~3급은 대부분 6.25, 월남전 참전하셨던 대부분 고령인분들인데
과연 늦둥이 자녀분들이 있으신지 의문이드내요~~~  참 어이없는 정책인거 같내요~~~
Dragonball 2019.11.04 13:15
우리들의 경우 모든 상이급수가 혜택을 보도록 하는것이 맞습니다.
멍청한 보건복지부의 취지는 중증 장애의 경우로 한한것이지요.
크루세이더님의 말씀중 상이 1~3급이 대부분 전상이라고 하는것은 잘못알고 계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상이던 공상이던 1~3급의 경우 연령대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천사민 2019.11.06 19:59
1~3급에 골고루 분포되있더라도
군대에서 다쳐서 1~3급이 됐으면 보통 일반인 기준보다
결혼/출산 이라던가 혜택을 보기 힘든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 이지만 일반 장애인과는 다르게
군대=20대 초반이라는게 정해진 상태에서 글쓴이 분이 남긴것에 대한 혜택을 받기 어려운것도 사실이죠
단순하게 연령이 골고루다 라기 보다는 1~3급 인원중 그 혜택을 몇%가 받을수 있느냐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크루세이더 2019.11.04 13:47
내~  그렇군요~
이대길 2019.11.12 22:27
1~3급 상이등급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새는 유공장 본인이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생활하는 가정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 되네요.제 친구 형도 군대에서 다쳐 식물인간처럼 매일 누워 있고 집에서 간병하고 결혼 자체가 힘들거라 생각 됩니다. 똥 오줌 치우면서 아이 낳고 육아을 전혀 할 수 없는 상이 등급인데 현실적으로 잘 안맞는 정책이네요.국가 유공자 자녀 연령대을 파악해 현실적으로 연령대 별 지원금이나 보조 수당같은 복지 정책이 필요 한거 같습니다.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빚을 지면서 결혼해 자녀 양육하면서 힘든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요새 생활고에 따른 동반 자살 이 가끔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활동 할 수 있는 낮은 상이등급(5~7등급) 젊은 상이 군경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373 인천 국가유공자들 모임이있나요 혹시? 댓글+4 정원식 2018.03.07 1362 0
18372 처장과의 대화 질의응답 내용 댓글+12 이재민 2018.03.05 1655 0
18371 LPG차량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댓글+3 권오철(대구) 2018.03.05 1763 0
18370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댓글+8 이봉길 2018.03.05 2193 0
18369 자부심 짓밟힌 중앙보훈병원의사들의 반란 댓글+3 최석숭 2018.03.04 1329 0
18368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다름이 아니라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14 정순민 2018.02.27 2369 0
18367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보상하라 댓글+7 정승원 2018.02.26 1292 0
18366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신규섭 2018.02.25 1306 0
18365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 인천시, 보훈대상자 80% 감면 댓글+3 최민수 2018.02.25 1273 0
18364 인천 ‘보훈대상자 전월세 지원’ 생색냈지만 실제론 ‘높은 문턱’ 최민수 2018.02.25 1288 0
18363 국가유공자모임 댓글+4 정승원 2018.02.25 1316 0
18362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2 영민임다™ 2018.02.25 1198 0
18361 ☆ 청와대청원♡국가유공자에 눈물->시민분들이 힘주세요 댓글+147 이광은 2018.01.29 4241 0
18360 보훈장학신청도 보훈보상대상자는 소외되는군요 댓글+5 표문환 2018.02.23 1284 0
18359 국가유공자 대상여부 심의에 주부·대학생 등도 참여 최민수 2018.02.21 1250 0
18358 ☆ 국가유공자 모든분께(부양가족수당지급) 청와대청원 댓글+36 이광은 2018.02.21 2726 0
18357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보상지원금 소급지급(국민제안도움요청) 댓글+3 강인호 2018.02.21 1220 0
18356 ☆ 보훈명예수당지급현황(경기도,충주,강원도7) 댓글+12 이광은 2018.02.20 2062 0
18355 2018.02.19 KBS 시청자칼럼 40회 소득인정관련 방송 댓글+9 김현주 2018.02.20 1237 0
18354 차량 배기량 상향 중재 필요 민원제기 댓글+8 이재민 2018.02.19 1815 0
18353 ☆청와대 국민청원☆ 7급 보상금인상 보훈보상대상자 처우개선 댓글+32 안병진 2018.02.19 185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