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보상지원금 소급지급(국민제안도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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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보상지원금 소급지급(국민제안도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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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려경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답변 내용은 역시 성의없는 뻔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청원이나 국민제안을 통하여 공론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propos/UPpProposMyList.paid


▣ 보훈처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아래 기관으로 제출하신 각각의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1995년에 군에
서 부상을 입었으나, 보훈제도를 안내받지 못해 2006에 신청하여 현재 보상금을 받
고 있음. 등록 지연으로 인한 10년 간의 보상을 소급해 달라. 등록신청일로부터 보
상한다는 국가유공자법은 이미 알고 있으니, 그 외에 소급보상 가능한 방법을 알려
달라"는 요지로 이해됩니다.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2AA-1802-089123 ( 2018 . 2. 3. 제출, 2018. 2. 9. 우리처 이송)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2AA-1802-032211 ( 2013 . 2. 3. 제출, 2018. 2. 5. 접수)
- 국민신문고 2AA-1802-032174 ( 2018 . 2. 3. 제출, 2018. 2. 5. 접수)
- 규제개혁신문고 2AA-1802-034828 ( 2018 . 2. 5. 제출, 2018. 2. 5. 접수)

3. 귀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9조에 따르면 ‘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한다 ’ 로 되어 있어 현행 법률상 보상 받을 권리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4. 이처럼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이유는 보
상의 시점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상 및 예우와 관련한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하는 것이며, 이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유공자께 공히
적용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보상금의 소급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깊은 이
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5
. 귀하께서 원하시는대로 답변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김효선, 044-202-5421)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끝.


Comments

정재호 2018.02.21 11:19
보훈처 민원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타 기관(국무총리실 등)으로 민원 제기해도 보훈처로 재배정되는 구조입니다.
보훈처는 법이 정해진 테두리에서 밖에 답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입법부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디스크환자 2018.02.21 11:55
본 건의 경우 원유철의원이 개정안을 발의 한걸로 압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02_0000221306&cID=10301&pID=10300
기다려 봐야겠어요..
통과 된다면 유공자 분들게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요..
겨울나그네 2018.02.22 10:19
정말 통과 되여서 등급 변동에 따른 기간 소급 되여 뒤늦게 상이군경 된 분들 예로 군 제대후 등급 신청 하였다가 탈락 하여 긴세월 불편속에 지내다 보니 신체 등급 변동 장애 상이 6급이 생긴지도 모르다가 10 여년 이상 지내고 ~~. 보훈처 등급변동 됐다고 연락도 안주고 있다 가 오면 신청 받아서 되면 해주면서 "왈 일찍 하지 이제 왔냐고 하는 부분을 원유철 의원 이 뒤늦게 발의 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피처장 이 외치는 찿아가는 따듯한 보훈정책 에 소급 되길 정말 기다려
봅니다 정말정말 기다려 봅니다.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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