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이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급여가 일정수준(약 1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훈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보훈급여를 받은 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설계 돼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가유공자 가구 중 월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38.5%로 일반가구의 17.7%에 비해 2배이상 많았다.
정재호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수당·급여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공헌이 큰 유공자에게 기초연금 역시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보훈급여금은 국가 헌신에 대한 보상이란 특수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라면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와 발 맞추기 위한 개혁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의 국정 운영에 합당한 입법 이며
당연히 보상금 의 본질적 성격을 왜곡 하지 말고
개혁 입법 통과 로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통과될까요 이번정부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금선거도있고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