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당연합니다.
부상후 퇴직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군인은 국방부에서 상이연금을 받는거고,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은 별도로 수령합니다.
FinalBoss
2018.04.10 16:17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장해급여를 지급 받는 자는 타법에 의한 중복수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보훈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장해급여를 수령 시 보훈급여액만큼을 장해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국,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액이 보훈급여액보다 실질적으로 높음으로 장해급여 한가지만 수령하신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군인도 군상이연금과 보훈연금 2중 수령합니다.
부상후 퇴직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군인은 국방부에서 상이연금을 받는거고,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은 별도로 수령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장해급여를 지급 받는 자는 타법에 의한 중복수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보훈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장해급여를 수령 시 보훈급여액만큼을 장해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국,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액이 보훈급여액보다 실질적으로 높음으로 장해급여 한가지만 수령하신다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