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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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최민수 2 1,285 2018.03.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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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연금 9월부터 25만원… 2021년 30만원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 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앞으로 장애인은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중증 장애인에게는 주치의제가 도입되고, 어린이 장애인은 지역별로 세워지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하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판정에 따라 1~6급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장애등급을 대신할 ‘종합적 욕구조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보조기기 지급·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 일상생활 지원,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주차구역 이용 등의 이동지원,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장애인 의무고용 등 소득 고용지원을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은 1~3급,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은 1~2급으로 한정돼 있다. 장애인 연금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수급 자격을 제한해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3급 이하 장애인은 연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중증 장애인이 주치의 선택을 통해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치의제도는 오는 5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것이다. 또 2021년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100개소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설립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Comments

너구리 2018.03.12 19:21
보훈처는 머하는 걸까요?
장관급으로 승격해도 큰변화가 없는 느낌ㆍㅠㅠ
바람2 2018.03.15 17:56
자리만 격상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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