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당유자녀문제의 진실을 바로 알자. -보훈처 자개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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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당유자녀문제의 진실을 바로 알자. -보훈처 자개에서 펌

정희훈 0 1,470 2011.1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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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면택 등록일 2011-12-27 조회수 44

미수당유자녀문제의 진실을 바로 알자!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논리는 공평성을 내 세웁니다.

전사자의 부모나 미망인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은 유자녀들은 제외를 하고 상대적으로 보상을 적게 받은 유자녀들에게 보완해 주기 위하여 수당을 신설 지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겉치례 일 뿐 형평의 원리도 아닙니다.

장자(고령자)에게만 수급 우선권을 주고, 수급권의 승계를 막고 있는 것은 수당지급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술수입니다.

유자녀수당 수급의 장자우선권이 형평성(평등권)논란이 일자 국가보훈처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하는 6.25전몰군경유자녀들에게만 형제간 협의에 의하여 선정된 유자녀에게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6.25전몰유자녀중에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한 유자녀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발생 할수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야바위같은 사기성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미수당 유자녀들중에도 실제적으로 수당유자녀들보다 보상금 적게 받은 유자녀들 많습니다.

1998년 1월 1일을 일방적 시점으로 짜른 것은 일반적이고 사회통념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행정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독단입니다.

유자녀 수당은 "1희생 1유족보상" " 수당 수급권 승계" "미망인연금권 부양권유자녀에게 이전" 등 여러 안이 대두되기도 합니다만 모두가 복잡난해한 편차와 차별문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6.25유자녀들은 전쟁중에 태어나거나 가장 궁핍하고 고통스러웠던 5-60년대를 편모슬하 또는 전쟁고아의 신분으로 역경을 견디어 왔습니다.

청장년시대에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은 부모유족이나 미망인들의 생계적 고통보다도 어린나이의 우리 유자녀들이 겪은 고통과 역경이 더 처절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유족이나 미망인들은 사회적응 능력이나, 자기구제를 위한 노동력이라도 있었지만 유소년기의 유자녀들은 구걸하고 굶주리며, 못 배웠고, 낙오하며, 뒤쳐진채 노년으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전몰군경유자녀 수당은 국가의 시혜나 보전(補塡)차원이 아니라 전몰유자녀로서의 명분과 자존심 차원이어야 합니다.

우리 유자녀들은 국가로부터 잊혀지고, 무시당해 왔으며, 이제는 60대 중반이 되어 인생의 끝자락을 잡고 있습니다.

5000명이든 5만명이든 국가는 "미수당6.25전몰유자녀"들의 차별을 방치 해서도 않되고, 수급유자녀들이 미수당 형제들을 그냥두고 혼자만 가서도 안 되며, 미수당 유자녀들 자신도 자존심을 놓고 있을게 아니라 정당하고 단호하게 권리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국력이 있고, 이제까지 놓쳐 온 유자녀들의 권리가 있으며,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자연 감소하는 미망인과 유자녀들의 몫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적되어온 3요소만 가지고도 미수당유자녀들을 구제하는 당위성과 여건은 충분 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권리와 자존심은 일체적이고 총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유자녀들에게 물어 봅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수당보다는 연금으로 명분있게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짚어 봅시다.

유자녀중 2/3가 유자녀 수당을 받고 1/3은 미수당 유자녀 들입니다.

1/3 유자녀들이 꿂어죽는 것 보다 "연금"이라는 명분이 더 중요하고 가치있다는 것입니까?

유자녀 여러분!

국가의 주인도 우리들이고,

보훈처의 주인도 우리들이며,

유족회의 주인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민이고, 보훈처의 올바른 가족이며, 유족회의 올바른 유자녀들이란 점을 명심 합시다.

우리 모두 권리를 지키기 정정당당 해야 합니다.

유족회든, 보훈처든, 정부든 가림 없이 원칙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 대한민국을 지키신 전몰군경의 유자녀 들입니다.

적어도 스스로를 지켜 가려는 뱃심은 있어야 합니다.

commando6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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