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국가수호나 국민생명 보호 등과 관련된 일에만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한 A 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군 복무 중 부상·상해를 입었더라도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97년 육군 하사로 임관한 A 씨는 2014년 8월 한 군수지원단 장비탄약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뇌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다.
공무상병 인증을 받고 전역한 A 씨는 2016년 6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으로부터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국가유공자 인정 규정은 공무 중 상해나 사망이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수호·안전보장,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같은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