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5-10 [11:36:41] 수정 : 2018-05-10 [11:52:12]
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탈때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 동안에는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에어부산 운항 공동운항편의 경우 10~3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이번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