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변경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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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변경신청 관련

공석현 4 1,581 2018.04.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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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1차 심사 : 공상군경, 신체검사 '비해당'
재심사 : 신체검사 ' 비해당'
-> 동일 자료로 재심사 하면, 동일 결과 일수밖에 없다네요.

수년 경과 후
- 전공사상일자 2002-08-01
- 등록일자 2013-07-08
- 판정일자 2013-11-27

보훈보상대상자 7급 확정
신법이 적용되어, 처우가 많이 달라 졌네요.

- 행정소송 1차 '기각'
-> 육군훈련소 교육중 발생한 장애는 국가 수호와 관련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신법이 생기고 소송,판례가 많이 없어
2차 소송으로 가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은 그냥 있습니다만...

문의)
교육훈련중 부상에 대해 공상인정 받은 케이스가 있을까요?
변경신청 가능한지, 가능성 있을까요?


Comments

파괴마왕 2018.04.25 16:48
2012년 7월 법이 악법이니 폐지되어야합니다
훈련,작업등 작전수행을 하기위함인데 이걸 보훈대상자라니요
보수정권때 어떻게든 보상줄이려고 이따위 악법으로 개정되었네요
다른예로는 중증희귀질환 crps는 신법개정이후 전부 7급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법을 재개정하던지 신법자체를 폐지해야합니다
파괴마왕 2018.04.25 16:53
신법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청원을하고 유공자선후배님들과 뭉쳐서 이부당함을 고치라고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또 다른예이지만
지난 구타폭행으로 숨진 고윤일병사건이있습니다
이사건도 처음에는 보훈대상자였습니다
헌데 보훈처장이 여론을 의식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한것인지는모르겠지만 올해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고
뉴스에나오더군요
2012년7월 개정된 신법 폐지되어야합니다ᆞ
킹가솔져 2018.04.26 07:00
교육훈련도 어떤 훈련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율카 2018.05.07 11:26
MB작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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