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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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수당

신규섭 0 1,484 2017.08.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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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1.(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8월 1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6e4545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0pixel, 세로 115pixel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정환중
2133-7310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2133-7333



담 당 자
고영욱
2133-732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서울시, 형편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생활보조수당' 신설
- 조국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 지원에 올해 16억 원 추가 투입… 10월부터 지급
- 생활보조수당(월10만 원): 정부수당보다 대상자 범위 확대… 5,200여 명 수혜 전망
- 보훈예우수당(월5만 원):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에 수당 첫 신설















□ 서울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현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해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지급한다.

□ 또, '생활보조수당'과는 별도로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도 새롭게 시작한다. 그동안 시가 연1회 위문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 시는 현재 4.19혁명유공자와 유족, 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유족에게 각각 4.19혁명기념일과 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 위문금(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수당 지원은 없다.




□ 서울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올해 총 16억 원 예산을 투입, 오는 10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각각 5,200여 명, 5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중복 가능)

□ 2개 수당 신설은 서울시가 민족 최대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19년을 준비해 추진 중인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17.2.8. 발표)의 하나다. 시는 앞서 올 초 관련 조례(「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신설… 정부 지원보다 수혜자 범위 확대>
□ 우선, '생활보조수당'(월 10만 원)은 국가유공자(본인)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신청은 16일(수)부터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에 대한 자격조회를 거쳐 10월부터 매월 지급된다.

□ 특히,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보다 수혜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는 없는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포함시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생활보조수당'은 정부의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2017년에 한해서는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예컨대, 12월에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3개월분(10월~12월) 수당인 30만 원을 일괄 지급받는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월 5만 원 '보훈예우수당'… 별도 신청X>
□ '보훈예우수당'(월 5만 원)은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중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상금과 수당 총액이 41만7,000원(상이등급 7급) 미만인 자가 대상이다.

□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대상을 자체 확인한 후 직접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수당, 위문금, 의료비 등 국가유공자와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 애국지사에게는 보훈명예수당(월 10만 원),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월 5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약 1,900여 명)에게는 매년 3.1절과 광복절을 기념해 위문금(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배우자(약 2,600여 명)에게는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 이밖에도 호국보훈의 달(6월)을 기념해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중상이자, 용사촌 거주자, 6.25참전 상이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80세 이상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3만 원~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 정환중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있던 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을 신설해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앞으로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신청 안내문

≪ 생활보조수당 지급 안내 ≫



서울시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8월16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대상 국가유공자(본인) 중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대상유공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 유족 및 가족은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조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 확인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원이 되므로 지급대상 여부 등을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권지급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생활조정수당 및 타법 의료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실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급됩니다
○ 신청에 의한 지급
- 생활조정수당 및 타법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신청에 의해 소득액 조사 등 자격확인 후 지급됩니다.





지급신청




○ 신청기간 : 2017.8.16. 이후 수시
○ 문의 : 시·구·주민센터 보훈담당부서(담당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국가유공자 확인 서류(국가유공자증 등)
- 본인 통장 사본
○ 신청 및 지급 절차

국 가
유공자

자치구



자치구
신청서
작성
지급대상
확인
(소득조사)
지급대상
확정 및
예산지원
수당
지급





수당 지급




○ 사업시행 : 2017. 10월 1일 부터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2017년의 경우 11~12월에 신청하신 분들도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5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 등으로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 계좌에 입급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 본인이 채무불이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2017년 10월부터 신설되는 제도≫



○ 생활보조수당 : 월 10만원(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65세 이상,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유족 및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 대상 유공자 ≫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생활보조수당과 기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50%
(2017년)
826,465
1,407,224
1,820,457
2,233,690
2,646,922






보훈예우수당

○ 금년 10월부터는 4.19유공자,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가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보훈 관련 보상금 및 수당 총액이 상이등급 7급 보상금(417,000원) 미만인 분

≪ 대상 유공자 ≫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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