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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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해야”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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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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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4.03 (10:40) | 수정 2018.04.03 (12:44) 인터넷 뉴스 | VIEW 131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해야”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였다면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립호국원이 참전유공자 전모 씨의 자녀가 신청한 국립묘지 합장 거부 처분이 부당하며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전 씨는 1959년부터 A씨와 2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뒤 이혼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B씨와 재혼을 했다.
하지만 이후 전 씨는 전처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A씨를 미국으로 데려온 뒤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 집에서 함께 살면서 A씨가 숨질 때까지 정성껏 간호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회복했다.
전 씨는 A씨가 숨지기 직전 B씨와도 이혼했지만, 이혼의 법률상 효력은 A씨 사후 발생했다. 즉, A씨가 숨질 당시 전 씨의 법률적 배우자는 B씨였던 것이다.
이후 전 씨가 2016년 12월 숨지자 전 씨와 A씨의 자녀들은 지난해(2017년) 3월 부모의 국립묘지 합장을 신청했지만, 국립호국원은 A씨 사망 당시 전 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B씨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전 씨와 A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전 씨와 B씨 사이의 법률혼 종료 전 중혼적 관계일지라도 전 씨와 B씨는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법률혼이 형식상 절차만 남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 씨와 A씨의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립호국원이 두 사람의 국립묘지 합장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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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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