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 재심의-행정심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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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 재심의-행정심판사례

최민수 0 1,331 2018.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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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발췌

탭구분병무/보훈게시자최미정작성일2017-12-14조회수4,720
게시물 상세내용
○제목 :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 재심의
○의결번호 : 2AA-1709-179650
○의결일자 : 2017. 12. 4.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해 다시 심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원인
신청인은 소속대에서 복무 중이던 1990년 경계근무 지원을 위해 파견을 나와 순찰근무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한 전역 대기 병장(이름 모름)으로부터 취사용 식칼에 배를 찔리는 사고(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만기 전역하였다. 신청인은 2000년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군 병원의 병상일지상에 말다툼 중에 복부자상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니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병상일지 상 ‘복부자상’으로 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환자와 말다툼 중에 식칼에 배를 찔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신청인의 상이 부위는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이는 발병원인이 장난, 싸움 등으로 인한 것으로써,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심의, 의결하였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판단
가. 신청인의 상이부위가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비적용 대상인 사적인 싸움이나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병상일지상의 기록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이 부위는 장난, 싸움 등 사적행위로 인한 부상이므로 신청인의 상이부위를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상이부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병상일지상의 기록은 사실과 다르고, 이 민원 사고 당시 신청인은 소속대 C대 소속으로 복무한 하사 계급의 반장으로서, A대의 동계훈련 기간 중에 A대 경계지원 근무 중인 1990. 1. A대 취사장에서 이 민원 사고를 당하였다. 이 민원 사고 당시 신청인이 A대 취사장에 들어오자, 술에 취한 A대 소속 ○○○이 신청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취사장에 있던 칼로 상관인 신청인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은 군사재판을 받고 ‘상관 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군인의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주된 과실 책임은 영내에서 술에 취하여 상관인 신청인에게 가해를 입힌 ○○○에게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민원 사고는 상명하복의 상·하 관계가 매우 엄격한 폐쇄적인 군 생활에서 수반되는 여러 갈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상이부위는 위와 같은 군 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싸움이나,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이 부위를 군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공상 군경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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