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 관련 문제점 의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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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보훈정책 관련 문제점 의견 받습니다.

이현우 18 1,482 2017.05.24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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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대선 이전 준비하시는게 있으셨습니다. 시기가 민감하니 대선 이후로 넘기자 하셨는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 제가 중간 연락망이 되어 버렸는데 여러차례 보류 했다가 전일 또 연락을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와서 의견서에도 충분히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해 덧글로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님이 의견 추렴할 때 도움될 수 있게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때문에 하는 연례적인 만남은 아닙니다. 대선 이전 부터 우리 목소리 듣고 싶어했던 건데 대선 때문에 미뤘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분들도 불편사항 빠짐없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신박사 2017.05.24 08:09
수혜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명예 강화와 삶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 국가유공자 급수 폐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같은 취지)
- 보훈금 현실화 (국가유공자7급 보훈금 가지고는 삶 영위 불가)
- 가족수당 현실화 (구법 해당자 대상)
- LPG 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애기 (환경에도 좋음)
-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주차가능 주차증 관련,
급수가 낮은 경우 의사의 소견서/진단서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마저도 2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등등
파노 2017.05.24 08:36
신법 구법 동등화 6.7급 신법적용자 구법 혜택 차별
- 유족연금 의료비 자녀등록금 자녀취업가산점
전국 의료시설 국비지원
-전산시스템 구비가되여있으니 가능함
-보훈병원 위치적 진료시간 대기시간 예약시간이 많은소요가됨.
보훈추천의로 취업시 취업후 관리요망
-상의처를 더 악화시키는 업무를 배치하는경우가 있음
이영수 2017.05.24 10:07
수고 많으십니다.
-연금 현실화
-교통카드 전국 호환
-자동차 배기량 상향과 다른 연료도 할인혜택
-장애인이 받는 혜택은 상이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도 받을 수 있게하기
파괴마왕 2017.05.24 10:22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통창구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의 이러한 활동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신법 구법 동등화, 7급도 타 등급과 동등대우

2. 군 간부출신의 경우
국방부의 상이연금과 보훈처의 보훈보상금 중복수혜
사병도 국방부에서 책임있는 상이보상연금 요청

3. 보훈보상금 현실화 ( 7급의 경우 최저생활비에도 못미침)
4. 신체등급기준법 개정 요구 ( 이명박 박근혜정권때 신법으로 개
정되고 바뀌면서 구법유공자들이 재신체검사시 박탈 or 하향
되는 사례, 등급기준보다 하향등급을 부여한 사례,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중증희귀성난치질환임 등급재검요구
마늘쫑사단 2017.05.24 12:50
《Re》양돌이 님 ,
보훈보상대상자를 별도로 언급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도 상군으로 감면/할인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보훈자로서의 신분 증명에 있어 자부심과 명예를 갖지 못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지원공상군경증이라는 명칭으로라도 카드신분증은 저도 필요하다 봅니다. 상이군경이 신분증명을 못한다는 건 의외로 큰 스트레스죠

우리 현안 중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검토를 해야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런 건 사소하다고 볼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딱! 하나만 고르라면 이거 뽑기는 합니다.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이면 인간적으로 증은 만들어줘야죠 이거 없이 다른거 해줘도 자부심 절대 안생깁니다. 그거 사용하려고 볼 때마다 자기 스스로 품위에 맞게 행동할 수 밖에 없거든요
금빛바다 2017.05.24 15:32
1. 보훈급여금 지역건강보험 소득 산정 제외 2. 6,7급과 유족들 최저생계비 비교 기준이 아닌 보훈급여금 현실화 3. 고령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 지정 위탁병원이 아닌 모든 병원에 전산조회만으로도 국비 지원. 4. 무공영예수당의 병급허용(상이연금,참전명예수당,유족연금 등)
나야 2017.05.24 22:44
지원공상군경 7급입니다. 2014년 부터 계속 '증'을 요구해왔었고요.
작년에 보훈처 담당 사무관한테 들은 말로는 국가유공자 종류가 너무 많아서 -국가보훈대상자증-으로 통합하고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증을 한가지로 통합한다음에 -대상구분 : 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전상군경...등등으로 표현하게끔통합해서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보훈대상자가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공상군경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이렇게 하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증- 이렇게 통합을 한다음에
'대상구분 : 0000 이런식으로 써주는게 더 좋을것입니다.
나야 2017.05.24 22:46
또한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인데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된다면 최소한 장애인처럼 전철, 보철차량, 핸드폰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할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처럼만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악산 2017.05.25 11:31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연금 현실화
-교통카드 전국 호환
-자동차 배기량 상향과 다른 연료도 할인혜택
-장애인이 받는 혜택은 상이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도 받을 수 있게하기
삼단 2017.05.25 15:29
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취업지원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본인을 뽑으나 자녀를 뽑으나 기업에서 받는 혜택이 같으니 아무래도 자녀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수도 있지만 요즘 계속 면접을 다니고 낙방하면서 느낀점입니다.)

자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유공자 본인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파 2017.05.25 17:10
저도 위에 심단 님이 말씀하신 취업에 관해서 좀더 실효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말하자면 작년에 취업 추천이 와서 추천을 받았지만 결국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떨어졌으나 아쉬운 마음에 담당 지역 보훈처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본인들은 기업에 유공자를 10명을 뽑으라고 통보를 했으나 결과는 유공자 단1명만 뽑혔더군요. 이처럼 취업에 관련 해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문 2017.05.25 17:21
국가유공자 육아장려수당 등이 반영되면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유공자 가족 형편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에 자녀수당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수월 2017.05.26 10:57
전국 연안 여객선 무임승선권은 여객터미널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보훈처에 가지않고 말이죠.
헌병단 2017.05.26 15:53
저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입니다.
허리에 큰 부상을 입고 2003년 전역 후, 2005년 경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고 신검을 보았는데 당시, 학생 신분으로 아무런 정보가 없다보니 근전도검사 등 중요한 신경이상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여 등급에 미달되었습니다. 향후 10년이 지나고 상기의 정보를 듣게 되어 다시 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이번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불과 수년 사이에 보훈처에서는 애매한 분류 기준을 두어 갑자기 국가유공자 요건에 부합된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로 둔갑되었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군 입대 전에 어떠한 허리와 관련한 병적 기록 및 치료내역도 없고 오히려 축구부에 가입할 정도로 신체 건강하였고 신검 또한 정상으로 받고 입대하였고 4~5주차 훈련 중 갑작스런 허리 통증으로 훈련소에 호소하였지만 근육통이라는 이유로 파스나 열외 시켜주는 게 다였습니다. 외근을 가서 정식 검사를 받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훈련소 분위기상 요구할수 없는 실정이었고 점점 더 허리로 인한 다리 신경 이상증세가 심해져서 자대에 강력하게 정밀검사를 호소하여 외근 후 긴급 후송명령과 함께 심각한 디스크 증세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애매한 기준을 만들어서 훈련 중 부상은 국가유공자 요건이나 직접적인 외상이 아니고 퇴행성에 의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서 간접적인 사유이니 보훈보상대상자라고 고 분류하였습니다. 입대 전 허리나 다리 신경에 대한 1건의 병적기록이라도 있으면 저도 억지 부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나 훈련련기간 중 4주 훈련차에서 허리와 다리신경에 대한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훈련에 의한 외상이 원인이 아니라뇨..이건 유공자 요건을 최대한 애매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보훈처의 공정치 못한 적폐로서 생겨난 제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훈련 중 넘어져서 디스크가 생기면 국가유공자이고 저처럼 4주차 훈련 중 여러 행군이나 유격 등으로 인한 디스크 증세는 보훈보상대상자라는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류기준입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연금의 차이 외에는 어떠한 보상과 예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현 주소입니다. 예를 들자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차량 수송 혜택이 있어 버스나 KTX 등 이용시 혜택을 받지만 똑같이 몸이 불편한 저희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처럼 선천적인 신체 장애가 아닌 건강한 일반인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 장애가 생긴 저희에겐 그런 교통 수단에 대한 혜택이 없다니요?..참 불공정하지 않습니까..저희는 국가유공자와 비교하면 신체 장애정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인정할 수 없는 외상이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위치가 어디냐 등 애매모한 기준으로 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된 것 뿐입니다. 유공자는 자식까지 취업 혜택이 주어지지만 저희는 안됩니다. 똑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다쳤는데 왜 유공자는 자식까지 예우를 해주고 저희는 자식은 예우 대상에서 벗어나는겁니까?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차이가 있습니까? 보상에 대하여 보편적이냐 부분적이냐 이런 차등을 두는게 옳은건지요?




예를 들자면 전쟁에서 전방에서 다리를 잃든 후방에서 잃든 예우와 보상에 차이를 두는것이 옳은 건지요? 사실 위와 같은 비슷한 예로서 저희는 예우도 받지 못하고 보상에서도 소외당하는 실정이고 모든 보훈관련 정책과 혜택에서 기존 국가유공자 법률에서 일부가 빠져나와 보훈보상대상자 법률로 분류가 되었지만 그런 법률을 아는 공무원도 저희 보훈증을 아는 사람도 없어서 어디 가든 이상한 시선으로 사기꾼 아닌듯이 보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공정한 기준과 또한 보상, 예우를 보훈처장님께서 재검토하시고 공정하게 보상과 예우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 유공자가 받는 혜택에서 저희 보훈대상자가 연급 차등까지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외 모든 혜택(자녀 취업, 학자금지원, 차량/주차 혜탹, 수송혜택, 모든 예우행사 참석요건 등)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상한 시선이나 늘상 따라오는 이러한 보훈증은 처음봅니다가 아닌 보훈증을 통일시켜주시고 다만 그 안에서 색깔이나 번호로만 구별해주실 것을 요청듭니다. 현재 각 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조례에서 변경된 법률도 인지 못하는 공무원들로 인하여 저희 명칭과 법률은 조례에 갱신되지 않아 구에서 주는 각종 보훈 혜택도 적용 못받는 서자와도 같은 상황이오니 간절히 이러한 부당성과 적폐를 청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파노 2017.05.30 09:46
장애인이 모두 선천적인거 아닙니다 후천적도있습니다.
선천적이라서 등급이있다고 생각하신듯하나 후천적도있으니 그래서
유공자도 같이 할수있게 제도가 있으나 장애인등급에 부합또는 안되는것도있죠
백현민 2017.05.26 20:40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고용공단 훈련참여수당 같은 것도.저희 보훈처의 부족한 취업지원과 능력개발지원을 메꾸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새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뭔가가 없죠.

고용되기 위해 훈련받는 수당도 현실화되야 합니다.
한달에 4만원에 분기마다 지급입니다.
장애인채용공단에서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한달에 최소(공공교육) 20만원에 출석률에 따른 추가금이 있죠.
불량곰탱 2017.05.26 22:50
유공자 본인들에 취업에 있어서 상이처로 인한 차별이 너무심합니다 전 취업지원 받으며 요 몇년간 4군대를 면접 봣지만 상이처로 인해 불이익이 있어고 최근에 k자동차 생산직 면접에서도 보았습니다 해당지청에서도 이부분을 k자동차에 법률위반임을 얘기했지만 들은체도 안하는게 현실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취업지원인가 싶습니다 다쳐서 유공자가 되어 취업지원받는데 다친 상이처때문에 취업은 안된다고 합니다 ㅎ 그게 결각사유고요 상이처가 주홍글씨인건지 낙인인건지 참 씁쓸합니다
잘나가 2017.06.09 12:52
법개정전 2007년도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자였는데,
법개정후 보훈처에서 서류통과해주었으면서 신체검사만 보면 되는데 서류부터 다시검토하여  보훈보상대상자요건으로 됐습니다.

보훈처가 해주고, 보훈처가 뒤바꿔놓은상태입니다.
법개정전 국가유공자요건 서류통과자분들 국가유공자요건으로 다시 복귀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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