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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양원 1 670 2003.11.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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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캐나다 이민비자(영주권)을 따서 그곳에서 대학교를 다녀보고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국가유공자 6급2항으로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나라 영주권을 따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시민권은 안되고  영주권까지는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그을 올립니다...

그냥 국제학생으로 가면 학비가 너무 비싸서 누나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관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국가유공자가 혜택이 없어질까봐 겁이나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구 국사모운영하시는 운영자님, 그리고 그밖에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Comments

안진수 2003.11.25 14:59
영주권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거죠. 국적과는 상관없고 유공자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시민권을 획득할때 국적을 포기한다면 몰라두요. 혹 모르니 보훈청담당자와 통화하세요. 공부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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